부산여성변호사, 이하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맹지를 소유한 원고들이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 일부의 소유자로서 위 통행로에 흙더미와 휀스, 철문을 설치하여 원고들의 출입을 막은 피고에 대하여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맹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고, 위 맹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 일부와 인근 토지의 소유자이자 그곳에서 공장을 운영해오던 피고는 그동안 원고들의 통행로 이용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해당 토지를 고물상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위 통행로에 임차인의 트럭이 드나들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결국 통행로 일부에 흙더미와 휀스를 쌓고 철문을 설치함으로써 더 이상 임차인의 트럭이 드나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방해배제 및 금지청구로서 휀스와 흙더미, 철문의 철거 등을 청구였습니다.
변론의 내용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19조 제1항의 규정과 판례와 법리, 현황 및 이용실태 등을 토대로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및 피고의 방해행위를 입증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휀스, 흙더미, 철문 등의 철거 등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위 변론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통행방해를 금지하는 한편, 이 사건 흙더미와 휀스를 수거하고 추후에도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문제되는 사안이라 무엇보다 현황의 확인이 필요하였기에 직접 이 사건 토지에 방문하여 꼼꼼히 둘러보고, 사진도 찍으며 철저하게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때 파악한 내용들로 이후 진행된 재판부와의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 증인신문에서도 문제 없이 우리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이하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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