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변호사, 형사전문 이하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법정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피고인인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한 모텔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이후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와 매매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와 피고인이 공모하여 법정수수료율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며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수사과정을 거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의 내용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인으로서 가격흥정을 돕거나 운전을 해주는 등 보조적인 행위만 하였을 뿐, 중개수수료를 결정하거나 취득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고소인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을 증인신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밝히며 무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실제로 중개행위를 하였다거나 상피고인인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중개행위에 공동정범의 형태로 가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실은 알아서 밝혀지기 매우 어려우며, 적극적인 대응만이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드러내고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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