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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등 가처분 전부승소ㅣ부산여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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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등 가처분 전부승소ㅣ부산여성변호사 

이하늬 변호사

전부승소

부산여성변호사, 이하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경쟁사(채권자)가 당사자(채무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제조 및 판매 중인 제품의 판매와 광고행위 등을 금지하고, 당사자가 보관 중인 제품 및 반제품과 생산설비 일체를 집행관에게 인도하고, 홈페이지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으로 부정경쟁행위금지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모두 기각되어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경쟁사(채권자)와 당사자(채무자)는 동종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경쟁사는 자신이 개발한 상품 디자인과 제품 구성 및 포장, 온라인 홈페이지 구성과 HTML소스코드, 광고방법 등은 자신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하여 구축한 성과임에도 당사자가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였습니다.

변론의 내용

경쟁사의 제품은 이미 다른 회사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경쟁사가 내세우는 특징은 고유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과 더불어 경쟁사와 당사자 제품의 디자인과 제품구성과 포장방식이 상이한 점을 내세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홈페이지 구성 방법과 내용이 통상적인 업계의 방법과 같다는 점과 홈페이지 디자인 스킨을 같은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였고 이후 소스코드를 변경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경쟁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위 변론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경쟁사의 신청이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주장과 청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 검토와 판단이 선행되어야 올바른 방향으로의 해결이 가능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이하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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