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협의이혼 신청 뒤 숙려기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이어지자, 의뢰인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숙려기간은 혼인 회복의 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상간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을 믿었다,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는 상간자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이성이 있고, 해외여행까지 함께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간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렸고, 분노 속에 협의이혼 신청서도 냈습니다. 숙려기간 동안 가정을 지키려 애썼지만 두 사람의 연락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익명화했습니다.
이혼 신청까지 했는데,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쟁점
상간자는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이 이미 파탄났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협의이혼까지 신청했으니 혼인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언제부터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이 소송의 승부처였습니다.
쟁점이 된 법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면서도,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불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협의이혼 신청이 곧 혼인 파탄을 뜻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대응
서울 송파 법원 인근에서 상간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이혼 신청서를 냈으니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보낸 메시지로, 상간자가 늦어도 그날부터는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특정했습니다.
이어 숙려기간은 이혼을 다시 생각하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숙려기간 중 이어진 관계가 오히려 이혼 결심을 굳혔다는 인과관계도 짚었고, 상간자 측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이 남아 있던 이상 혼인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중 외도도 상간자 소송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에는 언제든 신청을 철회할 수 있어 신청만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A.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의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사실을 알린 메시지나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Q. 상간자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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