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받은 민사소송입니다.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에 집중했고, 법원은 7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액에서 30%를 줄인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모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얼마 뒤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익명화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청구한 돈도 전부 줘야 하나요?
사건의 쟁점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확정된 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면 재판부의 신뢰만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쟁점은 책임이 있느냐가 아니라, 청구된 1,000만 원이 적정한 액수인가였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쟁점이 된 법리
형벌은 국가가 부과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 책임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민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행위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사건 경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정하므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대응
서울 강동 천호동에서 형사사건 이후의 민사 대응을 상담하다 보면, 형사가 끝났으니 민사도 청구액대로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툴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다툴 수 있는 액수에 근거를 모았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경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상황도 밝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건의 판결 여러 건을 찾아 인정된 위자료 수준과 비교하며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7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면 지연손해금도 붙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위자료도 따로 줘야 하나요?
A.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형벌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책임입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 아무것도 다툴 수 없나요?
A. 불법행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지만, 위자료 액수는 사건 경위와 유사 판결례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은 언제 확정되나요?
A.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31조).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같은 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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