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한 이틀 남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까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상속포기 기한 이틀 남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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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한 이틀 남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까 

은승우 변호사

인용

서****

사건의 개요

배우자를 잃은 의뢰인이 고인 명의의 채무 독촉장을 받고, 상속포기 기한을 이틀 남기고 찾아온 사건입니다. 방문 당일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서류를 받은 당일 서울가정법원에 신고했으며, 후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동생의 상속포기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신고 7일 만에 두 사람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경황없이 지내다가 고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오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익명화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다른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지는 않나요?

사건의 쟁점

이틀 안에 세 가지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상속인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포기하면 고인의 동생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쟁점이 된 법리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이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42조).

법무법인 예솔의 대응

서울 송파 문정동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 보니 기한이 거의 지나 있었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문 당일 고인과 상속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상속인별 필요서류를 바로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포기하면 상속권이 고인의 동생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동생도 포기를 원해 두 사람의 신고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서류를 받은 당일 바로 서울가정법원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신고 7일 만에 두 사람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게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Q. 배우자가 상속포기하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A.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인에게 자녀나 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어, 후순위 상속인도 함께 포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걸 알았다면요?

A.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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