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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횡령으로 고소하면 처벌받을까, 배임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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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횡령으로 고소하면 처벌받을까, 배임 불송치 사례 

은승우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건의 개요

매장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액을 한 건씩 특정해 사용처를 소명했고, 경찰은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상횡령도 의뢰인이 다툰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판단됐고, 송치된 것은 의뢰인이 스스로 인정한 부분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투자해 매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지분율대로 나눠 왔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는 의뢰인이 관리하던 사업자 계좌 거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쓴 돈이라고 주장했고, 고소 전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익명화했습니다.

합의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는데, 정말 처벌받나요?

사건의 쟁점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액이 실제로 어떤 거래들로 이뤄졌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각 금액이 매장 운영비나 약정한 수익 분배였는지, 아니면 개인 용도로 쓴 돈인지를 하나씩 가려야 했습니다. 매장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행위가 있었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쟁점이 된 법리

판례는 동업재산을 동업자들의 합유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이 될 수 있고, 업무로 보관하던 돈이라면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로 쓰였거나 약정한 수익 분배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대응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인근에서 동업 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합의금 압박에 못 이겨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인정해 버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여러 차례 면담하며 동업을 시작한 경위, 수익 분배 방법, 고소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어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액을 항목별로 특정하고, 각 금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간의 대화 내역까지 정리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를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했습니다. 업무상횡령도 의뢰인이 다툰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고, 송치된 것은 의뢰인이 인정한 부분뿐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자가 동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나 약정한 수익 분배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Q.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무슨 뜻인가요?

A.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자료는 계속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동업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하겠다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A. 바로 응하기보다 거래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주장하는 피해액이 실제로 성립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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