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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당사자 확정을 위한 처분문서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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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당사자 확정을 위한 처분문서의 해석 

서승효 변호사

전부 승소

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

여러분,

모든 변호사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쉬운" 사건을 "비싸게" 수임하는 것입니다.

😁😁😁

​

그렇지만,

인터넷과 AI 활용으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요즘 시대에

쉬운 사건 처리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은 없습니다.

​

​

오늘 다룰 사건도

겉으로 보면

흔하디 흔한 대여금 청구 사건으로 보이지만

​

​

그 실질은

정말 복잡한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민사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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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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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저희 의뢰인(피고)와의 사이에 작성된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위 차용금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액,

즉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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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차용금증서에는

피고 명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발급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

​

이러한 경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및 대법원 법리에 따라

피고의 패소가 9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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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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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기억은 없으며,

인감증명서는

원고 및 원고 친척의 형사사건에서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작성해주면서

거기에 첨부하라고

원고 아들에게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

​

이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2가지 내용을 주된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

​

1.진정성립의 진정성립 추정력 복멸 :

​

위 차용금증서에 날인된 인영의 형태 및

계약 체결 시기 등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어

피고가 직접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추정은

복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

​

2.계약의 진정한 당사자 확정 :

​

위 차용증금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나아가 증거로써 확인되는

위 계약서의 작성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

​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저희의 승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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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 1번 주장은 배척하시고

2번 주장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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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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