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여러분,
모든 변호사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쉬운" 사건을 "비싸게" 수임하는 것입니다.
😁😁😁
그렇지만,
인터넷과 AI 활용으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요즘 시대에
쉬운 사건 처리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도
겉으로 보면
흔하디 흔한 대여금 청구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정말 복잡한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민사사건입니다.

원고는
저희 의뢰인(피고)와의 사이에 작성된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위 차용금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액,
즉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차용금증서에는
피고 명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발급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및 대법원 법리에 따라
피고의 패소가 90%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기억은 없으며,
인감증명서는
원고 및 원고 친척의 형사사건에서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작성해주면서
거기에 첨부하라고
원고 아들에게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2가지 내용을 주된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1.진정성립의 진정성립 추정력 복멸 :
위 차용금증서에 날인된 인영의 형태 및
계약 체결 시기 등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어
피고가 직접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추정은
복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
2.계약의 진정한 당사자 확정 :
위 차용증금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나아가 증거로써 확인되는
위 계약서의 작성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저희의 승소입니다!!

판결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 1번 주장은 배척하시고
2번 주장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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