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집행"을 위한 전초전(前哨戰)
"소송"은 "집행"을 위한 전초전(前哨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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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집행"을 위한 전초전(前哨戰) 

서승효 변호사

우리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임의로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전 지급이나 건물 철거 등 결과만 이행되면 되는 채무는

당연히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채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채무,

즉 부대체 작위 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에 대하여는

간접강제를 붙여 이를 실현한다.

이처럼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는 너무도 중요하고

따라서 변호사로서는 강제집행을 염두한

집행권원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민법 및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압류 또는 양도된 채권에 대한 항변권

법인격부인론

상속에서의 단순승인의제

공동불법행위 책임.

위 주제는 실제로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어

시험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실무에서 위 쟁점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로서는

채무자와 "관련있는 제3자"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도

적극 탐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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