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헤어지는 마당에 네가 쓴 변호사비용을 왜? | 소송/집행절차 해결사례 | 로톡
[이혼] 헤어지는 마당에 네가 쓴 변호사비용을 왜?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 헤어지는 마당에 네가 쓴 변호사비용을 왜? 

서승효 변호사

일부 승소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

​

​

오늘은 이혼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

사실, 이혼사건은 세부적으로는

쟁점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오늘 사건은

위자료, 재산분할 기여도, 분할방법 및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상대방(피고, 반소원고)과 하나하나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

​

​

​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

우선 판결 주문을 보시죠.

​

​

저희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건 노랑색,

상대방에게 줘야 하는 건 분홍색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

즉, 저희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부동산, 자동차.

(그 대신 4,000만 원 상당을 지급)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각각 받게 되었습니다.

​

​

저희는 딸과 함께 살 곳이 없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

집을 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

저희가 당시 제출하였던 2번째 준비서면입니다.

​

실제로

저희 기여도를 50% 인정받았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도 집과 차를 받았습니다.

​

아! 물론,

집과 차의 가치가 상당하여

관련 채무를 승계하고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

판결 이유 부분입니다.

​

​

​

​

​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한 소극재산 내역 중에

계좌를 자세히 뜯어보니

이혼소송 직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고요.

​

​

이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지출한 것이 아니어서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채무의 범위에서 공제해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실제로 반영되었습니다!

​

제가 제출하였던 준비서면 중 해당 채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

판결문 별지 첨부된 "재산분할표"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부분을 공제해주셨습니다.

​

​

이혼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한 쟁점들이 꽤 있습니다.

​

그러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승효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