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이혼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혼사건은 세부적으로는
쟁점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사건은
위자료, 재산분할 기여도, 분할방법 및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상대방(피고, 반소원고)과 하나하나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판결 주문을 보시죠.


저희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건 노랑색,
상대방에게 줘야 하는 건 분홍색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즉, 저희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부동산, 자동차.
(그 대신 4,000만 원 상당을 지급)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각각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딸과 함께 살 곳이 없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
집을 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저희가 당시 제출하였던 2번째 준비서면입니다.
실제로
저희 기여도를 50% 인정받았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도 집과 차를 받았습니다.
아! 물론,
집과 차의 가치가 상당하여
관련 채무를 승계하고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판결 이유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한 소극재산 내역 중에
계좌를 자세히 뜯어보니
이혼소송 직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고요.
이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지출한 것이 아니어서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채무의 범위에서 공제해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실제로 반영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하였던 준비서면 중 해당 채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판결문 별지 첨부된 "재산분할표"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부분을 공제해주셨습니다.
이혼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한 쟁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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