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사건과 관련된
국가배상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배해상청구를 하였는데요.
1심에서 인용된 금액은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금액은 의뢰인께서 겪은 피해에 비해
너무도 적은 금액이라 항소 진행을 원하셨고,
그렇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결과적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로, 1심 청구취지는 2억 원이었습니다)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담겨있어서, 항소이유서 마지막 부분만 공유해봅니다.
이 사건 승소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증거로써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국민학교 생활기록부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둘째, 다른 형제복지원 사건의 판례와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
즉 다른 판례에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위자료를 인정했는데
왜 우리 사건은 이렇게 판단했느냐고
조목조목 따지는 거지요.
판사님께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공감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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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로든 법률사무소
![[손해배상]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4da74f05ff7c7792ea39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