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여러분은
약정금 청구와 대여금 청구의
차이를 아시나요?
똑같이 돈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약정금 청구의 경우
요증사실이 "약정체결 사실" 1개인 반면,
(부관이 존재하면, 그 성취나 도래도 입증 요)
대여금 청구의 경우
요증사실은
"금전 소비대차약정의 성립 사실"
"금원 지급 사실"
"이행기도래 사실"로,
원고 측에서 이를 전부 입증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어도
이후 발생한 이자 등을 고려하여
총 얼마를 갚기로 별도 합의하였다면,
"약정금" 청구로 들어갑니다.
딱 저희 사건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피고가 "변제" 항변을 했는데요.
애당초 변제 내용을 포함하여
약정금액을 정하고 합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습니다.

뭐 여지 없이
전부 승소!

잘 보시면 알겠지만,
피고 송달장소가 "구치소"입니다.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죠.
형사사건이 개시되기 전
감언이설로 합의까지 해놓고
이제와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덜 주고 싶은 건지
말도 안되는 변제주장을 했다는...
뭐, 판사님한테는 안 통합니다.
오늘의 포스팅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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