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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있던 사이의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일까,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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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있던 사이의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일까, 불송치 사례 

은승우 변호사

무혐의

강****

호감을 갖고 연락하던 상대방의 강제추행 고소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 수사관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채 연락을 이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신체접촉이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고소를 당했는지 모르겠다며 큰 충격을 받았고, 인터넷 검색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형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처럼 호감을 주고받던 관계에서 과거의 신체접촉이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두 사람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을 바꾸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신체접촉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어야 하고, 범죄 성립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당시의 신체접촉이 서로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애정표현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전부를 살펴본 이유

저희는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하며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일부가 아니라 전부 확보해 검토했습니다. 유리해 보이는 몇 장면만 골라서는 관계 전체를 설명할 수 없고, 상대방 진술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도 정확히 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화 내역을 토대로 각 상황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반박할 자료를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가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표현하며 지내던 관계였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조사 입회와 변호인 의견서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했습니다. 긴장한 의뢰인의 진술이 모호하거나 부정확하게 흐를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확보한 대화 내역과 관련 판례를 담아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 접수 후 약 두 달 만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첫째,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유리한 부분만 고르지 말고 전부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관계 전체를 보여주는 기록은 진술보다 힘이 셉니다.

둘째, 조사 전에 시간 순서와 당시 분위기를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이후 통지된 사건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사도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같은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의 진술과 대응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기록부터 빠짐없이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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