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위반 병원·약국 이름 공표, 2027년 4월 21일부터 과징금 확정 시 공개 | 의료/식품의약 | 로톡
마약류 위반 병원·약국 이름 공표, 2027년 4월 21일부터 과징금 확정 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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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위반 병원·약국 이름 공표, 2027년 4월 21일부터 과징금 확정 시 공개 

강대현 변호사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과 약국에 대한 제재가 한층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업무정지와 별도로 징벌적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했고, 처분 사실을 공표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으며, 이 내용은 2027년 4월 2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기록 한 줄을 빠뜨린 실수가 업소 이름이 공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원의와 약사 모두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위반이 징벌적 과징금과 공표의 대상이 되는지, 공표가 언제 이뤄지는지, 처분을 받았다면 공표 전에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2027년 4월 21일 이후 달라지는 것 —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에서 징벌적 과징금으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해 국민보건에 큰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3회를 초과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금의 과징금은 영업을 멈추는 대신 돈을 내는 대체 수단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업무정지 기간에도 마약류를 취급하다 적발된 업소 상당수가 과징금으로 정지를 갈음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 구조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보도된 개정 내용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허가가 취소된 마약류취급자에게는 업무정지나 취소와 별도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액의 5배가 10억원을 넘으면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분과 과징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의 업무정지 대체형 과징금은 이 경우 부과하지 못하도록 정리했다는 것이 보도의 설명입니다.

업무정지를 돈으로 갈음하던 과징금에서, 업무정지와 별도로 이익의 몇 배까지 환수하는 징벌적 과징금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징벌적 과징금과 공표의 대상 — 병원과 약국이 어디까지 포함되나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등으로 나뉩니다.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처방전에 따라 마약류를 조제·판매하는 약국은 마약류소매업자입니다. 징벌적 과징금과 공표는 이들을 포함한 마약류취급자 전반을 겨냥하므로, 제조·도매 단계에서 일어난 유출뿐 아니라 개원가의 처방·재고 관리 문제도 대상이 됩니다.

병원·약국이 공표 대상이 되는 것은 제46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입니다(제46조의3 제1항). 업무정지나 허가취소만으로 공표되는 대상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입니다. 과징금 대상은 현행 제44조 제1항이 열거한 사유 중 일부입니다. 마약류 취급 제한 위반(제5조 위반), 보고 위반(제11조 위반),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투약(제32조 위반)으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제17조 위반), 사용 내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제35조 위반), 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제38조 위반)은 업무정지 사유이지만 제46조의2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표 항목은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해당 마약류 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병원·의원 소속 의사.

  • 마약류소매업자 — 처방전에 따라 마약류를 조제·판매하는 약국.

  • 제46조의2 과징금 처분 확정 — 병원·약국이 공표 대상이 되는 처분.

  • 공표 항목 —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해당 마약류 등의 명칭 등이며, 정확한 범위는 시행령으로 확인.

어떤 위반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나 — 업무정지 3개월 이상과 허가취소 사유

징벌적 과징금의 문턱은 업무정지 3개월 이상 또는 허가취소입니다. 따라서 어떤 위반이 그 수준의 처분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인데, 처분 수위는 제44조 제2항에 따라 총리령인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이 정합니다. 위반 횟수가 쌓일수록 정지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를 보면 마약류 취급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15일, 1개월, 2개월을 거쳐 취소로 이어지고,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 6개월을 거쳐 취소로 이어집니다.

법률 자체가 취소 사유로 정한 것도 있습니다.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제5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보고 의무(제11조)·사고 마약류 보고(제12조)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사유로 둡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취급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만 제46조의2가 과징금 대상으로 든 취소 사유는 제5조 위반 2회 이상, 보고 위반 3회 이상, 무허가나 거짓 허가 등이고,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형사사건과의 관계도 짚어야 합니다. 마약류 불법 유출, 허위 처방, 목적 외 사용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이 입건하면 수사 결과가 허가관청에 통보되어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따로 떼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표는 언제 이뤄지나 — 처분 확정 시 공개의 의미

공표는 허가관청이 처분을 내린 사실을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처분은 내려졌다고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업소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에 제기해야 합니다. 개정법 제46조의3 제1항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공표하도록 정하므로, 이 기간 안에 다투는지에 따라 공표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공표가 한 번 이뤄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 업소 이름이 올라간 뒤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환자들의 이탈과 평판 하락은 발생한 뒤입니다. 공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6조의3 제2항).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면 그 결론이 나기 전에는 처분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불복 기간을 지키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표는 되돌리기 어려운 제재이고 처분이 확정되면 이뤄지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기한부터 확인해야 한다.

처분 전 방어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허가취소 청문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의 사전 통지를, 제22조는 의견청취를 규정합니다. 이 단계가 사실상 첫 방어 기회로, 의견제출 기한 안에 위반 사실의 존재 여부, 위반 경위, 재발 방지 조치를 서면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가를 취소하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허가취소는 곧 징벌적 과징금과 공표로 이어질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처분이므로, 청문 단계에서 다투는 실익이 큽니다. 청문에서는 위반 횟수 계산이 맞는지, 위반이 고의였는지 단순 착오였는지, 처분 기준표상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다툽니다. 예컨대 재고 장부의 숫자 오기로 기재 위반이 문제 된 약국이라면 기재 착오의 경위와 실제 수불 내역이 일치함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 자료를 처분 전에 제출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새로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분 후 방어 —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 등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허용하고, 행정심판법 제30조와 제31조도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임시처분을 정합니다. 업무정지 기간이 짧은 사안은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정지 기간이 끝나버리므로 집행정지가 사실상 본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집행정지에서 다투는 핵심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환자 이탈, 직원 해고, 거래처 상실, 업소 명칭 공개로 인한 평판 훼손은 금전 보상만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본안에서는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처분 기준에 따른 수위가 적정한지, 과징금 액수가 위반으로 얻은 이익과 비례하는지를 다툽니다. 법원은 처분 기준이 총리령 규정이어도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었는지, 즉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업소 입장의 준비 — 공표 전에 점검할 장부와 보고 체계

제재가 무거워질수록 사후 대응보다 사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약류 취급 업소는 입고·재고·투약·폐기 내역을 기록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하는데, 처분 사유의 상당수가 이 의무 위반에서 나옵니다. 장부와 보고 내역이 실제 수불과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가 이어지도록 내부 지침을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 입고·사용·재고 기록과 식약처 보고 내역의 일치 여부를 월 단위로 대조.

  • 폐기·분실·도난 등 사고 마약류는 법정 기한 내 보고하고 증빙을 보관.

  •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고 직원 교육 이수 내역을 남길 것.

  • 업무정지 기간에는 마약류 취급을 전면 중단하고 중단 사실을 기록할 것.

  • 수사기관 연락이나 현장 점검이 있으면 임의 제출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확정.

점검·단속 단계의 진술은 이후 행정처분과 형사재판 양쪽에 증거로 쓰입니다.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위반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점검이 시작되면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무엇에 답할지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4월 21일 이전에 한 위반도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A.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제46조의2를 시행 이후 위반하거나 해당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끝난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까지 이어진 위반은 시행 이후의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업무정지만 받으면 공표 대상이 되지 않나요?

A. 병원·약국은 제46조의2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공표 대상이 됩니다(제46조의3 제1항).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만으로 공표되는 대상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입니다.

Q. 과징금 10억원은 누구에게나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중대한 위반행위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를 받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업무정지·취소와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상한액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내용과 정도,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이익의 5배가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5배까지 가능합니다.

Q. 공표된 뒤 처분이 취소되면 이름이 내려가나요?

A.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을 근거로 한 공표는 정당성을 잃으므로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개된 기간 동안의 평판 손해는 별도로 다뤄야 하므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Q. 직원이 저지른 기재 누락도 업소 책임인가요?

A. 마약류취급자에게는 제38조가 정한 관리의무가 있어 직원의 실수라도 업소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지정과 내부 점검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사실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입건과 행정처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 정해진 순서는 없고 두 절차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병행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통보나 형사 판결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단계의 진술과 증거가 행정 단계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맺음말

2027년 4월 21일 이후 마약류 취급 병원과 약국은 업무정지에 더해 이익의 몇 배에 이르는 과징금과 업소 명칭 공표라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어떤 위반이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나 허가취소로 이어지는지, 공표가 언제 이뤄지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입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청문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위반 횟수를 다투고, 처분 후에는 심판·소송 기한과 집행정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소 기록과 보고 체계를 정비해 두면 위반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 수사기관의 점검이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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