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성인용품점은 직원이 상주하지 않다 보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의 나이를 누가 보는지가 늘 문제가 됩니다. 어느 날 미성년자가 매장에 들어온 장면이 CCTV에 찍혔다거나, 단속반이 현장에서 청소년이 있다고 지적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업주가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물건을 판 경우와 그저 출입을 막지 못한 경우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처벌하고,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무인점이라는 사정이 업주의 책임을 덜어주는지,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연령확인 의무를 이행했다고 다툴 때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청소년의 기준 — 만 나이가 아니라 해당 연도 기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만 나이와 계산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2월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아직 만 18세여도 그해 1월 1일이 지났다면 이 법의 청소년이 아니고, 반대로 그해 12월에 만 18세 생일을 지난 사람이라도 다음 해 1월 1일을 맞이하기 전이라면 법상 청소년입니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업주가 신분증의 생년월일만 보고 만 나이로 어림잡아 들여보냈는데 실제로는 그해 1월 1일을 맞이하지 않은 연령대였다면 연령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주가 막았는데 실제로는 청소년이 아닌 경우도 있어, 연령 판단은 생년월일과 연도 기준을 함께 놓고 해야 정확합니다. 무인점에서 사용하는 본인확인 장치도 이 기준에 맞춰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 아니라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이다 — 연령확인 기준을 만 나이로 잡으면 어긋난다.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가 — 실제 영업행위가 기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9)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합니다. 성기구는 같은 조 제4호 나목 1)의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이고, 이를 판매·대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성인용품을 파는 매장은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호 후단은 업소의 구분이 허가·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에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어도 실제로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했다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같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식점에 관한 것이지만, 청소년보호법의 업소 구분이 서류상의 업종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을 본다는 법리는 성인용품 매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무인점이라는 형태 자체는 방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일반 소매업으로 했는지, 매장을 무인으로 운영하는지는 업소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성기구를 진열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으면 출입금지업소로 취급됩니다. 오히려 사람이 없다는 사정은 아래에서 보듯 출입 통제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의 처벌 — 제29조 제2항과 제59조 제8호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29조 제2항에 따라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는 제59조 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문이 '출입시킨 자'라고 되어 있어, 청소년이 자기 의사로 들어왔더라도 업주가 확인과 차단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직원을 두었는데 그 직원이 청소년을 들여보낸 경우에는 제62조의 양벌규정이 문제됩니다.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인 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고,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합니다. 무인점에서는 직원이 없으니 업주가 직접 행위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출입 통제 설계 자체가 업주의 주의의무로 직결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제58조·제59조 위반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등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출입시킨 경우 — 제59조 제8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직원의 위반 — 제62조 양벌규정,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면책.
행정제재 — 제54조 제2항, 1천만원 이하 과징금.
무인점에서 연령확인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려면 — 증표 확인과 출입 통제
제29조 제2항의 의무는 '나이를 확인하고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두 단계입니다. 신분증 제시를 받아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것이 확인이고, 청소년으로 판단되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차단입니다. 제29조 제4항은 업주와 종사자가 나이 확인에 필요하면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해 이를 뒷받침합니다.
무인점은 이 두 단계를 사람 대신 장치가 하게 됩니다. 출입문에 신분증 인식기나 본인인증 장치를 설치해 인증이 끝나야 문이 열리도록 한 경우와, 문이 열려 있고 입구에 연령 제한 안내문만 붙여둔 경우는 법원이 보는 이행 정도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후자는 안내만 했을 뿐 확인과 차단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표시 의무도 별개로 있습니다. 제29조 제6항에 따라 업주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제59조 제9호로 처벌되며 제45조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제63조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표시 미비로 지적받았다면 즉시 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확인 의무는 '안내문을 붙였는가'가 아니라 '나이를 확인했고 청소년이면 실제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가'로 판단된다.
청소년에게 물건까지 팔았다면 — 제28조 제1항과 제58조 제3호
출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이 매장 안에서 성기구를 구매해 갔다면 책임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한 판매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무인결제기나 자판기에서 팔았다는 사정이 면책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 법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성기구는 청소년유해물건 중 제2조 제4호 나목 1)에 해당하므로 제58조 제3호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입만 시킨 경우의 제59조 제8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이 한 단계 무겁습니다. 또한 제28조 제4항은 판매하려는 사람이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해, 결제 단계에서도 확인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출입했지만 구매는 하지 않은 사안과, 구매까지 한 사안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전자는 제29조 제2항 위반 여부가 쟁점이고, 후자는 제28조 제1항 위반이 더해져 두 조문 사이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출입 통제가 뚫린 경위와 결제 과정의 확인 절차를 각각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 — 고의와 상당한 주의 감독을 어떻게 다투는가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형법 제13조), 업주가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법이 연령확인 의무를 따로 부과하고 있어,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한 경우에는 '청소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증 장치를 실제로 가동했고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써서 통과했다면 고의를 부정할 여지가 커집니다.
행정제재 쪽에서는 제54조 제3항이 의미를 가집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입증 부담이 업주에게 있음을 전제하므로, 당시 인증 기록과 영상을 보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3도6282 판결이 요약한 대로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무인점이니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정도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청소년이 출입한 뒤라면 — 증거 확보와 재발 방지 조치
단속이나 신고로 청소년 출입 사실이 확인된 뒤에는 대응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시각 전후의 CCTV, 출입문 인증 기록, 결제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청소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인증 장치가 작동했는지, 구매가 있었는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미룰수록 불리해집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이 부모 등 친권자와 함께 들어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29조 제5항은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성인용품 판매 매장에서 이 예외를 근거로 삼으려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판매 자체는 제28조 제1항으로 여전히 금지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 장치를 운영했다는 점, 표시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 위반 이후 즉시 보완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양형과 행정처분 모두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시정명령이 나왔다면 기한 안에 이행하는 것이 제63조에 따른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인점이라 직원이 없었는데도 업주가 처벌되나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29조 제2항은 업주와 종사자에게 출입자 나이 확인과 청소년 출입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제59조 제8호는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를 처벌합니다. 무인점에서는 출입 통제 장치를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Q. 청소년이 구매는 하지 않고 구경만 했다면요?
A. 구매가 없었다면 제28조 제1항(판매 금지)은 적용되지 않지만, 출입 자체가 제29조 제2항 위반이 되어 제59조 제8호가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판매까지 한 경우의 제58조 제3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낮습니다.
Q. 입구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안내문을 붙여 두었는데 충분한가요?
A. 안내문은 제29조 제6항의 표시 의무를 채우는 것일 뿐이고, 나이 확인과 출입 차단 의무까지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안내문만 있고 신분증 확인이나 출입 통제 장치가 없다면 제29조 제2항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으로 들어왔다면 책임이 없나요?
A.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제54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에서도 고의를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기록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Q. 청소년 본인도 처벌받나요?
A. 이 글에서 다룬 제28조와 제29조의 벌칙은 판매·출입 통제 의무를 지는 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문입니다. 청소년이 매장에 들어간 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청소년보호법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조 신분증 사용 등은 별개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표시 의무 위반 등으로 제45조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제63조에 따라 제59조의 죄에 대한 형을 감경받을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제6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맺음말
무인 성인용품점이라는 형태는 청소년보호법상 책임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업소의 성격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 영업행위로 정해지고, 출입시킨 경우에는 제59조 제8호가, 물건까지 판 경우에는 제58조 제3호가 적용됩니다. 무인판매장치를 통한 판매도 법문에서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업주의 책임을 가르는 것은 나이 확인과 출입 차단을 실제로 했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영상과 인증 기록 보존, 표시 의무와 시정명령 이행부터 챙기시고, 적용 조문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진술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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