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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도 직접. 소통도 직접. 사건도 직접.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상담부터 사건처리까지 직접 하는
서울이혼변호사, 조정이혼, 이혼전문변호사
심규환 변호사입니다.
수행사례 개요
● 소송기간
✔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약 11개월
● 특징
✔ 상대방의 부정행위 + 적방하장격 혼인 취소 청구
✔ 이혼 반소 청구
● 결과
✔ 상대방 본소(주위적 혼인취소, 예비적 이혼) 기각
✔ 상대방의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의무 인정
✔ 의뢰인의 양육권 인정
사실관계
A(의뢰인)와 B는 혼인기간 5년 미만의 부부였고, A는 재혼으로서 전혼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혼인 후 B는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주주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A는 B가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C와 함께 지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B는 A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취하를 요구하며 A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해를 위하여 일부 각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고(상대방)의 주장
○ 혼인 취소
✔ A가 전혼 사실을 결혼 전에 자신(B)에게 고지하지 않았음 → 사기 결혼
○ 이혼
✔ A가 의부증이 심함 → C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의부증의 발현임
✔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이미 과거부터 혼인 파탄 상태에 있었음
✔ A가 경제력이 없으므로 B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 BUT A가 혼인기간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의심됨
심규환 변호사의 대응
◎ 혼인 취소 주장에 대하여
✔ A는 혼인 전 B에게 전혼 사실을 고지함 → 기망에 대한 입증책임은 B에게 있으나, B의 입증이 전혀 없음
✔ A가 B와 재혼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 → A가 전혼 사실을 숨기고 B와 재혼할 이유가 없었음
◎ 반소 제기
✔ A의 의사와 무관하게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은 B의 부정행위 때문 → 위자료 청구 및 B의 귀책사유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반소를 제기
1) B의 귀책사유 입증
✔ B와 C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 자료 제출
✔ A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현출된 증거 적극 활용
2) 양육권
✔ A가 사건본인 출생시부터 주 양육자였던 사정 + 특히, A가 사건본인 데리고 출퇴근했던 점 강조
✔ B는 직업 특성상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 수 없어서 사건본인의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길 것이라는 점 → B의 직접 양육 불가 사실 강조
✔ 사건본인의 친자 여부를 의심 → 사건본인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는 B의 태도 강조
법원의 판단
관할 법원은 심규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 B의 혼인취소 및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
▶ A가 B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B와 C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B에게 있음
◎ A의 반소 청구를 인정함
▶ B의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의무 인정
▶ A를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함
이 사건은 B가 자신의 유책성을 덮기 위해서 혼인 취소를 주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우자에게 속았다'는 주장만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혼인 취소는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될 때만 인정될 수 있으며
주장에 더해서 그 입증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지만,
핵심은 증거와 전략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수 많은 이혼소송을 경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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