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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상담부터 사건처리까지 직접 하는
서울이혼변호사, 조정이혼, 이혼전문변호사
심규환 변호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인을 했지만, 살다보면 여러 이유로 '이혼'을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면,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막막함을 덜기 위해서 먼저, 이혼의 종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의 종류]
① '협의 이혼'
배우자인 양 당사자가 이혼, 친권 등에 관하여 의사 합치를 이룬 상태에서 법원에 이혼신청을 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하게 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위자료, 재산분할에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② '조정 이혼'
'배우자인 양 당사자가 이혼이라는 큰 틀에서는 의사합치를 이루었으나 세부적인 조건에 대하여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 또는 '이혼에 관하여 의사합치를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최대한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원하는 경우' 법원의 중재를 통하여 이혼하게 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사람들은 흔히 '합의 이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정확한 법률용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합의이혼'을 부부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이혼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합의이혼'은 법률상 '협의 이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재판상 이혼'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이 법원을 통해 이혼의 성부, 이혼의 귀책사유 존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등에 관하여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은 협의, 조정,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3가지 이혼 절차는 서로 다른 장단점, 진행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적절한 이혼 절차를 선택하는 일은 혼자서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전문 변호사인 제가 당신의 이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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