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강제추행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직장 상사 강제추행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직장 상사 강제추행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이충호 변호사

승소

의****

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피해, 형사 유죄 확정 후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던 중, 같은 업체의 팀장인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2021. 8. 의뢰인의 집에서 동료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동료가 먼저 귀가하자 의뢰인에게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상대방은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배상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점, 상대방 측 사정으로 공판기일이 여러 차례 연기되어 의뢰인의 고통이 길어진 점 등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므로 교도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5. 6. 10. 상대방에게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건 발생일인 2021. 8. 1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소80○○○).

법원은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형사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하였고, 소송비용의 80%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1] 손해배상 판결문 1면(위자료 12,000,000원 인정)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피해자가 다시 피해 사실을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연손해금은 피해를 입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시간이 지나도 청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니 형사 절차가 끝나면 민사 절차를 서둘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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