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판결 확보 후 예금 압류, 재산명시, 재산조회로 숨은 토지 지분까지 추적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납품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면 원가를 공제한 수익금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2024. 1.부터 4.까지의 판매분에 대한 정산금 4,976,4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그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1,24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저는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을 나누어 각각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에 대하여는 정산금이 비교적 명확한 금전채권이므로 신속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회사의 거래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뒤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판결 후에도 돈을 갚지 않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이어서 법원을 통하여 부동산, 자동차, 은행, 증권회사 등 40여 개 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대표이사 명의의 재산을 추적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4. 12. 6. 회사에 대하여 4,976,4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2024차전○○○), 2025. 7. 15. 회사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5타채61○○○).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는 2025. 3. 19. 1,240만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24가소15○○○), 2025. 7. 14.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타채53○○○), 2025. 10. 30. 재산명시 결정(2025카명10○○○)이 이어졌습니다.
재산조회(2026카조10○○○) 결과 대표이사 명의의 충북 음성군 소재 토지 지분 2필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지분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현재는 경매 진행 경과와 선순위 채권액을 확인하면서 잉여금 등 실제 회수가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1] 지급명령(법인, 4,976,400원)
[사진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법인 예금)
[사진 3] 대여금 판결문(대표이사 개인, 1,240만 원)
[사진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개인 예금)
[사진 5] 재산명시 결정(개인)
[사진 6] 재산조회 결과(부동산소유현황) — 토지 지분 확인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이므로, 받을 돈이 회사와 개인에게 나뉘어 있다면 각각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금액이 명확한 채권은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채무자가 버티더라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이용하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낸 재산에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경매를 신청하기보다 배당 실익을 따져 보고 가장 효율적인 회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