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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혐의, 착오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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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혐의, 착오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이충호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경****

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마사지 업소를 찾다 옆 건물 호실 문고리를 당긴 주거침입 혐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2. 전화로 마사지 업소를 예약하고 안내받은 주소로 찾아가던 중, 건물 이름이 비슷한 바로 옆 건물을 목적지로 착각하여 그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받은 호실 번호와 같은 3층 318호를 찾아가 문고리를 두 번 내렸으나 응답이 없자,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건물을 잘못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곧바로 옆 건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318호 거주자는 그 무렵 누군가 여러 차례 문고리를 잡아당겼다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 주행기록으로 의뢰인이 원래 안내받은 주소를 목적지로 입력하였다는 점을, 지도 캡처로 두 건물이 바로 붙어 있고 건물 이름도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CCTV가 곳곳에 설치된 신축 건물에 자기 차량을 주차한 채 범행을 시도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의뢰인이 그 호실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잘못 찾아간 직후 원래 목적지인 옆 건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옆 건물의 CCTV 확보를 요청하고, 피해자가 신고한 이전의 문고리 사건은 의뢰인과 무관하므로 진범을 찾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기평택경찰서는 2024. 3. 19.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날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1]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불송치, 혐의없음)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주거에 그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착오로 다른 집을 찾아간 것이라면 그 착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내비게이션 기록, 통화 내역, 이동 경로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운 자료는 수사 초기에 바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조사에 앞서 이러한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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