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로 말소된 내 가등기, 추완항소 후 회복등기 소송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3. 6. 상대방에게 경산시 소재 토지와 다중주택을 매도하면서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잔금 9,1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부동산에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채권자인 은행이 의뢰인의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었다며 상대방을 대위하여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과 판결이 모두 공시송달로 처리되는 바람에 의뢰인은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패소하였습니다. 은행은 그 판결로 2024. 3. 의뢰인의 가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이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하여 이미 말소된 가등기가 저절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이에 저는 대구지방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그 사이 등기부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은행과 카드회사를 상대로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등기 설정 경위를 보여 주는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제출하여 말소의 원인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5. 9. 23. 상대방에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은행과 카드회사는 그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
이로써 의뢰인은 잃었던 가등기를 되찾아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권리를 다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1] 가등기말소회복 판결문 1면
[사진 2] 판결문 2면(주문 및 이유)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은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하면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판결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급심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등기는 별도의 회복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등기부상 권리관계까지 함께 정리해야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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