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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배우자 카드대금 대여금 청구 사례 

이충호 변호사

승소

창****

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전 배우자가 쓴 내 신용카드 대금, 성형수술비 등 1,523만 원 대여금 인정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해 이용이 정지되자, 쓰고 나서 갚겠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휴대전화 요금뿐만 아니라 성형수술비, 폴댄스 수강료,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의뢰인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그때마다 갚겠다고 하였고, 그 금액은 합계 26,726,240원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2024. 3. 이혼하였지만, 전 배우자는 카드 사용대금을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서 전 배우자가 사용한 내역을 일자와 사용처별로 정리하고, 사용할 때마다 갚겠다고 한 카카오톡 대화와 대조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부부 사이에 오간 돈은 생활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저는 각 사용 내역이 부부의 공동생활과 무관한 전 배우자 개인의 지출이라는 점과 변제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5. 12. 17.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된 대금과 변호사 선임료 등 6건에 대하여 변제 약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전 배우자에게 15,236,6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가소12○○○).

다만 휴대전화 요금과 수강료 부분은 혼인 기간 중 함께 살면서 생긴 것으로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1] 대여금 판결문 1면(15,236,690원 인용)

[사진 2] 판결문 2면(인정된 사용 내역과 판단 이유)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대신 내 준 카드대금도 이혼 후 대여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지출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따져 보므로, 개인적인 용도였다는 점과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함께 정리할 것인지, 별도로 대여금을 청구할 것인지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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