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로 받지 못한 돈,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채무자 명의 숨은 토지를 찾아내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무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법무법인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속한 돈을 갚지 않았고,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할 대상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공정증서는 판결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저는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먼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법원을 통하여 법원행정처(부동산), 국토교통부(건축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회사 등 30곳이 넘는 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일괄 조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4. 12. 11. 재산명시 결정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카명12○○○), 이어진 재산조회 절차(2025카조10○○○)에서 채무자 명의로 된 경기도 이천시 소재 토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드러내지 않았던 부동산을 찾아냄으로써 이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1] 재산명시 결정
[사진 2] 재산조회 결과(부동산소유현황) — 채무자 명의 토지 확인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산이 없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하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증권 계좌까지 법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나 판결을 받아 두셨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절차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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