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3,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승소 판결 후 임대인 소유 건물 강제경매 개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2.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경북 경산시 소재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보증금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의뢰인은 임대인의 동의 아래 계속 거주하였고, 2021. 2.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2021. 6. 초 집을 비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후 몇 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구지방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초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초 임대차계약서,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 의뢰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입금 내역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보증금반환채권자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갚지 않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소송비용을 확정받은 뒤 판결정본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을 함께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 소유의 다가구주택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5. 1. 22. 임대인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3.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
이어서 법원은 2026. 8. 3. 임대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을 1,854,524원으로 확정하였고(2026카확10○○○), 2026. 8. 24. 청구금액 50,502,719원에 관하여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6타경102○○○).
[사진 1] 보증금반환 판결문 1면(35,000,000원 전부 승소)
[사진 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1,854,524원)
[사진 3]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가 오래되었더라도, 판결을 받고 임대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은 집을 비워 준 다음 날부터 계속 늘어나므로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은 경우에는 양도 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 대금 지급 내역을 잘 보관해 두셔야 나중에 보증금을 청구할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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