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6,690만 원, 대여금 전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 3.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곧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아내와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자신의 집과 차량을 보여 주며 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지갑을 잃어버려 자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거래처 미수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는 등의 이유로 반복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보험담보대출, 저축은행 대출, 카드론까지 받아 가며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2023. 10. 원금 5,500만 원을 그해 말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을 써 주고도 그 뒤로 돈을 더 빌려 갔으며, 결국 아무것도 갚지 않았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의 예금거래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여 2023. 4.부터 2024. 1.까지 상대방에게 송금된 금액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각 송금 무렵 상대방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는지를 카카오톡 대화와 대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해 준 차용증, 연말까지 갚겠다고 한 대화,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경위를 증거로 제출하여 대여금 합계 66,9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5. 4. 11. 상대방에게 6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1○○○).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진 1] 대여금 판결문 1면(66,900,000원 전부 승소)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연애 감정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 가는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대출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송금 내역과 대화 내역, 차용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으니, 사안에 맞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