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무인 편의점 9,500원 결제 누락으로 절도 혐의, 고의 없음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1. 사실관계
회사원인 의뢰인은 2024. 10. 새벽, 집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무인 결제 편의점에서 스파게티와 단백질 음료 등 9,500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 든 뒤 결제를 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두 달 반이 지난 2025. 1. 경찰의 연락을 받고 CCTV 영상을 보기 전까지 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도 평소처럼 같은 편의점을 이용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결제의 대부분을 휴대전화 간편결제로 하여 실물 카드나 영수증 없이 물건을 들고 바로 나가는 습관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휴대전화를 보던 중 결제를 마친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급여 소득이 있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수사기관 통보만으로도 그 권리를 잃을 수 있는 처지였던 점, 점주와 안면이 있고 바로 옆에 살고 있어 CCTV로 쉽게 특정될 수 있는 장소였던 점, 3년 7개월 동안 564회에 걸쳐 약 370만 원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온 점 등을 카드 이용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점주도 의뢰인의 실수였다는 점을 이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5. 2. 14.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3○○○호).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나 직장 생활에 대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1]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혐의없음)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무인 편의점이 늘어나면서 단순한 결제 착오가 절도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피해 금액이 작더라도 절도죄는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고, 직장이나 각종 계약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제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면 평소의 결제 습관, 해당 매장 이용 내역, 범행 동기가 없다는 사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점주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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