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가족이 생전에 형제 명의 지분에 가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상속인인 제가 그 가등기로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형제)의 부동산 지분에 맺어 둔 매매예약과 가등기를 상속받아, 소송으로 매매예약을 완결하고 부동산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동산 한 채를 피상속인, 의뢰인, 의뢰인의 형제가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형제 2/4, 피상속인 1/4, 의뢰인 1/4).
피상속인은 2016년 형제의 지분 2/4 전부에 대해 매매예약을 맺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이 2025년 사망했고, 상속인은 의뢰인과 그 형제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해결 과정
가등기에 기한 권리도 상속됩니다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상속재산입니다. 의뢰인과 형제가 각 1/2씩 상속한 것으로 보고, 먼저 상속을 원인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소장으로 매매예약 완결
매매예약은 예약권리자가 완결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가 성립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로 완결권을 행사해, 의뢰인 상속분에 해당하는 전체 부동산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대금 구조 정리
예약 당시 정한 매매대금 중 의뢰인 상속분(1/2)에 해당하는 약 1억 3,400만 원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과 등기 이전이 맞물리도록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가등기에 기해 1/4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등기부의 가등기도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할 때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 부동산에 해 둔 가등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완결권은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도 예약 후 약 9년 반 만에 소송으로 행사했습니다. 오래된 가등기는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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