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을 요구했더니 임대인이 월세를 크게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안 내면 보증금에서 빼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차임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임대인이 요구한 인상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차임채무가 없음을 1심 판결로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병·의원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고액의 보증금과 수억 원의 권리금을 냈습니다.
월세는 매월 조제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정률제'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들은 차임 비율을 대폭 올린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인상분을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3기 연체 시 해지하겠다고 통고했습니다.
해결 과정
갱신기간 전체에 대한 확인 청구
임대인들은 장래 차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같은 분쟁이 갱신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정률제 차임의 특성
연차별 차임을 모두 계산해, 비율을 올리지 않아도 차임이 해마다 늘어 왔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주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과 주변 시세
약정한 전문의 구성·약품창고 미제공·방치된 누수를 증거로 내고, 같은 층 다른 점포의 면적당 단가와 비교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갱신기간 전체에 대해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임대인들이 요구한 인상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차임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차임 인상은 일방 통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갱신 시 차임을 올리려면 경제사정 변동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제·해지 통고에는 빨리 대응하기
인상분 미납을 연체로 몰아 해지하려는 경우, 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기준을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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