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PF 자금으로 23억 원을 빌려줬는데 만기가 지나도 갚지 않습니다. 보증인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 보증이 무효라고 합니다."
PF 대여금 잔액 15억 8,300만 원과 연 15% 지연손해금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전원에게서 받으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물류창고 신축 PF와 관련해 시행사에 23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법인 3곳과 개인 2명이 연대보증을 섰고, 만기가 지나도 잔액이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해결 과정
보증인들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장
보증인들은 의뢰인이 금융상품판매업자로서 부당하게 보증을 요구했으므로 연대보증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 구조와 의뢰인 지위 입증
이 대여는 투자 성격의 PF 자금 대여로 금융상품 판매행위가 아니고, 의뢰인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대여계약 구조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대여·연대보증·만기 후 미변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금융상품판매업자라는 증거가 없다며 보증인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 전원에게 대여금 잔액 15억 8,300만 원과 연 1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누가 빌려줬는지부터 봅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 보증인이 이 법을 내세워도 적용 대상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보증 구조는 계약서에 분명히
보증 범위와 지연손해율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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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