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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여금·연대보증 15.8억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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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여금·연대보증 15.8억 전부 승소 

김미래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서****

"물류창고 PF 자금으로 23억 원을 빌려줬는데 만기가 지나도 갚지 않습니다. 보증인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 보증이 무효라고 합니다."

PF 대여금 잔액 15억 8,300만 원과 연 15% 지연손해금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전원에게서 받으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 회사는 물류창고 신축 PF와 관련해 시행사에 23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법인 3곳과 개인 2명이 연대보증을 섰고, 만기가 지나도 잔액이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해결 과정

보증인들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장

보증인들은 의뢰인이 금융상품판매업자로서 부당하게 보증을 요구했으므로 연대보증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 구조와 의뢰인 지위 입증

이 대여는 투자 성격의 PF 자금 대여로 금융상품 판매행위가 아니고, 의뢰인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대여계약 구조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대여·연대보증·만기 후 미변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금융상품판매업자라는 증거가 없다며 보증인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피고 전원에게 대여금 잔액 15억 8,300만 원과 연 1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누가 빌려줬는지부터 봅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 보증인이 이 법을 내세워도 적용 대상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보증 구조는 계약서에 분명히

보증 범위와 지연손해율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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