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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집행 전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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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집행 전부 불허 

김미래 변호사

강제집행 전부불허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두었더니, 수천만 원을 강제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내, 그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확정).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세 사람이 맺은 동업계약에 따라 유튜브 채널 기획·촬영·편집을 맡았습니다.

  • 약속한 후속 사업이 시작되지 않자 의뢰인은 채널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 동업자 한 명이 위약금 수천만 원을 청구했고, 의뢰인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해결 과정

확정된 결정도 다툴 길 찾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없어, 결정 전부터 있던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혼자서는 청구할 수 없는 채권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이므로 위약금 채권은 남은 동업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한 명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약금 요건 다투기

후속 사업을 미룬 쪽이 상대방이라는 점을 통화 녹취와 대화 내역으로, 상대방 주장이 앞뒤가 다르다는 점을 실제 영상 수와 매출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위약금 채권을 동업자 전원이 함께 청구해야 한다고 보고,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했습니다.

  •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비용도 돌려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이행권고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세요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간을 놓쳤어도 길이 있습니다

결정 전부터 있던 사유라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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