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주체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산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사안 조사의 전문성과 절차적 엄격성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형법상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나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부당 민원이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의도적 방해까지 침해행위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관련 법령과 교육부 고시에 정해진 세부 기준표에 따라 조치를 의결합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위원회로부터 침해 사실을 통보받고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에 이르는 과정은 일련의 행정절차로 진행되며, 각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대응 방식과 불복 경로는 처분의 성격과 주체에 따라 뚜렷이 구별됩니다.
우선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최종 처분청이 되어 집행합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은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1호(학교에서의 봉사)부터 7호(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내립니다. 조치의 수위는 교육부 고시상의 채점표에 따라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각 5점 만점)와 감점 요소(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관계회복 정도 각 3점 만점)를 합산하여 총 21점 만점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점수대에 따라 0~4점은 조치없음, 5~7점은 1호, 8~10점은 2호, 11~13점은 4호(출석정지), 14~16점은 5호(학급교체), 17점 이상은 6호(전학) 및 7호(퇴학)로 연결됩니다. 특히 전학과 퇴학은 원칙적으로 동일교 재학 중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재차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으나, 상해·폭행, 성폭력, 불법합성물 유통 등의 중대한 행위는 최초 사안이라도 곧바로 전학이나 퇴학이 의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 전이라도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사안에서는 학교장이 긴급조치(제25조 제9항)로 출석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 사전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고자 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4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청이 교육장이므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항고소송의 형태로 다투게 됩니다. 쟁송 실무에서는 침해행위의 고의성이나 심각성에 과다한 점수가 부여되었는지,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중·감경 사유가 정당하게 검토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아울러 전학이나 출석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 집행되면 학생의 학습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권리 구제의 핵심이 됩니다.
다음으로 학부모 등 보호자가 침해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교원지위법 제26조에 따라 교육장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또는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명하게 됩니다. 보호자에 대한 조치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교육장을 피청구인 또는 피고로 삼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이나 부당한 간섭이 아니었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교육장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아닌 전혀 다른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육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과태료 처분은 즉시 효력을 잃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독립된 법관 앞에서 침해행위의 성립 여부와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를 원점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법문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나 학교장의 긴급조치 시 당사자에게 ‘출석’ 자체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 제25조 제6항 및 제26조 제3항은 처분 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석 대신 서면 의견서(진술서)를 제출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심의 기준표상 ‘반성의 정도’와 ‘선도 가능성’ 항목이 최대 3점의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위원회의 정서적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서면 제출과 구술 출석 중 어느 방식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당한 통지 없이 진술 기회가 박탈된 채 내려진 처분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되어 취소 사유가 되므로, 통지의 도달 시점과 기한의 준수 여부 역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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