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의 경우 최종합격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 일체를 조회하므로 강제추행 선고유예건은 조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선고유예건은 임용결격 사유가 아니므로 임용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3. 만약 이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될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임용취소처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공무원 범죄 및 공무원 징계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