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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공무원 임용 선고유예 이력 상담

교정직공무원 임용 최종합계했습니다 15년12월 강제추행건 선고유예기록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아니나 임용등록시 신원조회말고 범죄경력조회도 하던데 선고유예건으로 임용취소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고사항으로봤을때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만 없으면되는것 같은데... 최종합격까지 했는데 불안해서요 선고유예기록이 임용에 영향을 주는지 사례가 혹시라도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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