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은 공공기관 재직자로, 성범죄 관련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신고하겠다고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간 임직원 등 근무자의 경우 범죄 적발 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피의자 근무처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통보가 의무화 됐었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기관 경영지침을 개정해 일반공무원처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기재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당사자가 피수사 사실을 숨길 경우 실제로 소속기관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성범죄 혐의 신고 고소 대응에 협상력과 설득력이 높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아청법 위반,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피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