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관련 문의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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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성 관련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신고하겠다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로 관련 법률을 찾아보았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는 '직무 관련' 사건 수사 및 종결 시 기관장 통보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상 조사관에 따라 통보 여부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1. '수사개시'라고 하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인 건가요? 만약 그렇다고하면 고소장 접수 후 피해자 조사 중에 저한테 출석 연락을 하기 전이라도 수사 개시로 간주되어 기관장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조사관께 직무상 사건이 아님과 수사 개시 기관 통지시 회사 생활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짐을 적극 어필한다면 기관에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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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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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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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수사개시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2. 수사개시라면 사건이 킥스에 입력되어 정식입건된 이후를 말합니다. 3. 직업을 이야기하실때 일반회사원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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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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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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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담당자마다 다르지만 보통 피의자 조사 이후 기관에 통보합니다. 2. 우선, 관련 법 및 해당 기관의 징계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직무상 범죄가 아니므로 통보 대상이 아님'을 적극 어필하여 보시기 발바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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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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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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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피의자인 본인에게 출석통보를 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 출석 통보는 수사개시 후 10일 경과된 뒤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이에 대한 조사절차가 시작된 경우가 수사개시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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