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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스토킹 실형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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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스토킹 실형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된 이유 

강병권 변호사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사기·횡령·스토킹으로 징역 2년, 항소심은 왜 형의 집행을 유예했을까?

1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됐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떤 사정을 다시 살펴볼까요? 이 사건에서는 사기·횡령 피해자와 스토킹 피해자의 합의 시점이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법원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투자금과 차용금 문제에 스토킹 사건이 더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해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투자금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개인 비용을 지출하는 데 사용한 행위를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곧 갚겠다고 말해 별도로 돈을 빌린 행위에 대해서는,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과거에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절한 뒤에도 피고인은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하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법원이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잠정조치를 내린 뒤에도 피해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 잠정조치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두 사건은 1심에서 함께 심리됐습니다.

1심은 일부 합의를 고려하고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사기·횡령 피해자와 합의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금전 피해 규모가 컸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기·횡령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와는 당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연락과 접근이 반복됐고, 접근을 제한하는 법원의 조치까지 위반했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1심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징역 2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1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심에서 이미 고려된 금전 피해자와의 합의에 더해, 스토킹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새롭게 반영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항소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항소심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사기·횡령을 저지른 점과 금전 피해가 컸던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와 함께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태도, 두 달 넘게 구금되면서 자숙할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을 살폈습니다.

항소심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됐고, 징역 2년의 집행 여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 경과를 피해자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1심은 금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미 형에 반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은 스토킹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항소심의 판단을 살펴볼 때는 누구와 언제 합의했는지, 그 사정이 1심에서 이미 반영됐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 경과와 함께 피해의 정도, 범행이 반복된 경위, 이전 처벌 전력 등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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