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대금 부당이득반환 소송, 계약일과 등기일이 쟁점이 된 이유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의 사실혼 상대방 명의로 상가가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채권자는 상가 명의자에게 매수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상가를 등기한 시점과 실제로 분양계약을 맺은 시점이 달랐습니다. 양측은 그 시점의 차이와 분양대금의 출처를 두고 다퉜습니다.
채권자는 왜 상가 명의자에게 돈을 청구했을까
의뢰인은 자기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은 뒤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피고가 됐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사실혼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 돈이 의뢰인 명의의 상가를 사는 데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돈을 건넨 시점과 상가 소유권이 등기된 시점이 가깝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원고는 계좌거래내역과 부동산 등기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는지였다
원고는 채무자가 실제로 상가를 사면서 의뢰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면 채무자에게 의뢰인에게 건넨 매수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논리였습니다. 원고는 그 권리를 채무자 대신 행사한다며 매수자금 일부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성립하려면 먼저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지, 계약금과 잔금은 어떤 돈으로 지급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고 측은 분양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제시했다
피고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제우는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바탕으로 계약과 납부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가 상가 취득 시점으로 지목한 때보다 앞서 자기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잔금에 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 적금 만기금, 펀드 해지금, 기존 사업장의 보증금과 권리금, 가족에게 빌린 돈 등을 재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피고 측은 금융거래명세를 통해 각 자금이 들어온 시점과 잔금을 지급한 내역을 설명하며, 사실혼 상대방의 돈이 상가 매수에 쓰였다는 주장을 다퉜습니다.
소취하서 제출 이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됐다
피고 측이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뒤 원고는 소송 전부를 취하하겠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피고 측은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했고, 소송은 계속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계약일·등기일과 실제 지급일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등기자료에서는 상가의 소유 명의와 등기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는 계약서에서, 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언제 지급됐는지는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자료를 날짜순으로 놓고 보면 돈을 빌려준 시점이 계약금이나 잔금을 낸 시점과 실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의 출처가 다툼이 된다면 대출금이나 보증금 반환액처럼 자금이 들어온 내역과 분양대금으로 나간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 체결부터 대금 납부까지의 흐름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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