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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출신] 전직금지가처분 받은 이직자, 기각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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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출신] 전직금지가처분 받은 이직자, 기각으로 방어 

유연 변호사

가처분 기각

「퇴사할 때 전직금지약정서에 서명했고, 일하던 자료도 일부 집에 있습니다. 새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광통신 업계에서 일하다 경쟁사로 옮긴 A씨가 전 직장으로부터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고 한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A씨를 대리해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료 일부를 가지고 나온 사정이 있었는데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A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A씨는 A회사에서 퇴사해 B회사로 이직했습니다. A회사는 A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할 염려가 있고 전직금지약정을 어겼다며 B회사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세 가지

1) 대가 없이 맺은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가

2) A씨가 가진 자료가 유출을 걱정할 만한 영업비밀인가

3) 지금 전직을 막지 않으면 전 직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가

핵심 쟁점은 「직업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전직금지는 사람이 일할 곳을 고르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엄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됩니다. 약정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이나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일

[1] 약정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1) 전 직장이 전직금지의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2) 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들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유출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1) 전 직장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자료가 유출될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1) 퇴직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 막지 않으면 생길 손해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가처분이 인용되면 A씨의 생계가 막힌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직금지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새 직장에서 그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 전직금지약정에 대가가 있었는지,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 가지고 나온 자료가 실제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세요.

□ 퇴사 시점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날짜를 정리하세요.

반대로 회사가 신청을 고민한다면

전직금지가처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신청이라 회사 쪽에서 내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청을 고려하는 회사라면 약정이 유효한지, 반출된 자료가 실제로 영업비밀인지,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세 가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모아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소송이라는 점은 이직자 쪽과 같습니다.

요즘 이런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

회사가 퇴사 때 전직금지약정서를 기계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 재택근무가 늘면서 업무 자료가 집에 남는 일도 흔합니다. 전 직장이 이를 빌미로 가처분 신청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자료를 일부 가지고 나왔으면 가처분이 인용되나요?

A. 이 사건도 일부 반출이 있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유출 우려가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Q. 전직금지약정서에 서명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가, 기간, 지역, 보호할 이익 등을 따져 무효이거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가처분과 함께 형사 고소도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두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료의 성격과 반출 경위를 같은 논리로 정리해 두 곳에서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Q. 전직금지약정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A. 퇴사할 때 동종 업계로 1~3년간 옮기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가가 없거나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이 사건처럼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를 좌우한 것은 약정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 약정이 정당한가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i)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대가·기간 기준으로 따져 봅니다.

(ii) 가지고 나온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검토하고 대응 자료를 정리합니다.

(iii) 가처분 심문과 함께 들어온 형사 고소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 광고 책임 변호사 유연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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