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입니다.
고객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할 지는 의뢰인과 미용실이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고객의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우 1명당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처럼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의뢰인께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이를 미용실 측에서 발견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묻기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손해를 입힌 사실, 그 사실이 위법하다는 것, 그 손해 금액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데 쉬운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도 미용실은 만약 의뢰인이 퇴사 후에 그 미용실의 고객에게 연락을 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민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규정으로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업계의 평균적인 상도의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미용실에서 열심히 일하여야 하고 미용실의 고객을 개인적으로 유인하여 옮길 생각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반대로 미용실에서도 의뢰인이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의뢰인께서 옮기실 때 고객이 옮기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별 도움이 안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