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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 후 초상권, 지적재상권 문의 입니다. 저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페이닥터를 채용하여 6개월 정도 같이 일하였습니다. 고용된 의사선생님의 초상권을 홈페이지나 네이버 블로그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그 분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케팅 부서에서 저와 고용된 의사선생님의 사진을 병원 홍보용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이 분 퇴사 후에는 이 분 초상권이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 포스팅을 발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홈페이지 소개란에서는 삭제하였구요. 그런데 이 분이 퇴사하고 난 후 자신의 초상권을 주장하면서 과거 근무기간 동안 저희 병원 소개용으로 작성하여 블로그에 포스팅 된 글들에 대해 삭제하거나 자신의 얼굴을 지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초상권을 계약기간 동안 허락 하면 온라인 광고를 하고 그 광고 내용이 남아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 지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논리로 근로기간 동안 허락을 맡고 포스팅 한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제작된 회사 홍보 자료는 그냥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요? 이분 성격이 좀 심하셔서 소송까지 들어올 것 같은데 지워야 하는지 가만 놔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포스팅을 삭제 혹은 수정하면 블로그 지수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하기도 싫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