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거기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한다고 해서요 그일이 불법인걸 친구도알고 거기 사장도 알고있는데 이걸 작성한다고 그 효력이있는건가요?? 2019.1.16 수요일에 작성하라고 사장님하고 주임님하고 친구 세명이서 있는데 그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비밀유지서약서 작성하면 퇴사를 해서도 이비슷한 직장일을 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