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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회사에서 초상권을 침해당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어떻게할까요?

지금은 퇴직 중인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작년 11월 회사에서 단체로 강사프로필을 촬영했습니다. 업무시간 중 진행된 촬영은 아니었고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어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촬영비를 걷었었고 회사에서 지원을 했다고는하지만 얼마나 지원받아서 촬영했는지는 확인받지 못했습니다. 그 때 개인사진 이외에 단체사진과 몇몇 강사들을 모아 그룹촬영을 진행하였고 이 후에 강사들은 개인촬영 사진만 파일로 전달 받았고 단체와 그룹사진은 받지 못했습니다. 올 해 1월 말에 회사 측에서 갑자기 급여플랜을 변경하였고 그로인해 저를 비롯한 많은 강사들이 2월 말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3월 중순 함께 퇴사했던 강사가 남아있는 개인수업을 하러 회사를 방문했다가 새로운 홍보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발견한 강사와 저를 비롯한 4명의 퇴사한 강사들의 사진이 실려있었습니다. 강사들은 사진촬영 전이나 후에 촬영한 사진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강사들이 사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는 업무적으로 진행된 촬영이라면서 퇴사한 직원이라도 초상권을 요구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것처럼 정말로 강사들이 초상권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저희는 우선적으로 사진을 사용하지않는 것을 원하며 이미 전단지를 통한 홍보가 이뤄졌을 경우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초상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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