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허락 계약이 끝났는데, 그 회사가 내 캐릭터 도안을 붙인 제품을 계속 만들어 팔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작가를 원고로 대리해 제조·판매 금지, 침해품 폐기, 도메인 이전등록 판결을 받았고, 도안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제3자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오랫동안 자기만의 캐릭터·도안을 직접 창작해 온 작가입니다.
2) 한 제조·판매 회사가 이용허락을 받아 도안을 제품에 써 왔는데, 허락 관계가 끝난 뒤에도 같거나 비슷한 도안으로 제품을 계속 만들어 팔고 의뢰인 표지가 들어간 도메인까지 썼습니다.
3) 여기에 제3자가 「일부 도안의 저작권은 내 것」이라며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 쟁점
1) 의뢰인의 도안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인가
2) 저작권은 의뢰인과 제3자 중 누구에게 있는가
3) 허락이 끝난 뒤의 사용이 침해인가
💡 법률 포인트
흔한 소재를 옮긴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이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됩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생기고, 계약으로 넘기지 않는 한 그대로 남습니다.
🛠 대응
1) 도안마다 창작성을 논증했습니다. 도안 하나하나에 대해 작가 특유의 표현이 무엇인지 짚었습니다.
2) 계약서로 권리 귀속을 보였습니다. 제3자가 내세운 용역계약·라이선스 계약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분석해, 저작재산권을 넘기는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3) 두 도안의 표현을 직접 대비했습니다. 상대방 도안이 의뢰인 도안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하다는 점을 표현 대비로 보였습니다.
4) 청구 범위를 넓게 구성했습니다. 제조·판매·수출입 금지, 완제품·반제품·포장재·광고물 폐기, 도메인 이전등록까지 청구해 시장에 침해품이 남지 않게 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도안이 독자적 저작물이고 저작권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판단해 금지·폐기·도메인 이전등록을 명했습니다. 금지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여 판결 확정 전에도 바로 유통을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제3자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적어 두었다면
「이용허락이 종료되면 이용자는 즉시 도안의 사용을 중단하고, 도안이 표시된 재고·포장재·광고물을 ○일 이내에 폐기하며, 도안 관련 도메인은 저작권자에게 이전한다.」
이용허락이 끝났는데 계속 쓰고 있다면
□ 허락이 끝난 날과 종료를 알린 기록을 정리하세요.
□ 종료 뒤 판매되는 제품과 광고 화면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세요.
□ 도안을 창작한 시점을 보여 줄 원본 파일과 공개 기록을 모으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작가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처럼 작가 표지가 들어간 도메인은 이전등록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이 끝난 뒤 남은 재고는 팔아도 되나요?
A. 계약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허락이 끝난 뒤의 판매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종료 시 재고 처리를 계약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관리회사와 계약했는데 저작권이 넘어간 건가요?
A. 계약 문언과 목적을 보아야 합니다. 이용허락 권한만 준 계약이라면 저작권은 작가에게 남습니다.
Q.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판매를 막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 재판부는 침해금지 부분에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곧바로 침해 제품의 유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편에서 결과를 소개합니다.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i) 도안·캐릭터의 창작성을 도안별로 정리합니다.
(ii) 얽힌 계약들을 분석해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힙니다.
(iii) 금지·폐기·도메인 이전까지 빠짐없이 청구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 광고 책임 변호사 유연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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