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했읍니다, 한데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읍니다,
내용은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 에 관한 법에 의해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다"
라며 소송할수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사인할때 이러한 내용 있는지 확인못한 제 불찰도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일이 손에 안잡이네요....
퇴사는 2월 12일 했구요 현재직장은 출근한지 일주일 됐읍니다,
내용증명은 현재 지금다니고 있는 회사사와 집으로 보내왔구요,,,
전직장에서 거래처 업무인수인계는 빠짐없이 했구요,,
그리고 동종업계이기는 하나 부딪칠은 없읍니다, 거래선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현재 퇴직금과 마지막근무한 달의 월금은 미지급상태입니다,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좋은 방벙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퇴사 후 동종 업계로 이직한 것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동종 업계로 이직했으니 영법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해당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과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부분은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상대 회사가 이를 모르지는 않을텐데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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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