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과 제3자가 모두 항소했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앞 편에서 소개한 작가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작가를 대리해 상대방과 제3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받았고, 금지·폐기·도메인 이전등록을 명한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1) 1심은 도안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고 상대방의 사용이 침해라고 보아 금지·폐기·도메인 이전등록을 명했습니다.
2) 작가, 상대방, 제3자가 각자 항소했습니다.
3) 상대방과 제3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 쟁점
1) 작가가 관리회사에 저작권을 넘겼는가
2) 상대방은 도안을 제한된 목적으로만 썼는가
3) 제3자에게 저작권이나 사용허락권이 있는가
4) 그동안 사용을 묵인해 놓고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인가
💡 법률 포인트
계약의 이름이나 문구 일부가 아니라 그 목적과 권한의 범위가 권리의 귀속을 정합니다. 항소심의 승패는 상대방이 새로 강조하는 항소이유, 특히 계약 해석을 얼마나 정밀하게 반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대응
1) 관리회사 계약을 분석했습니다. 그 계약은 작가 대신 이용허락을 할 권한을 준 것일 뿐 저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문언으로 보였습니다.
2) 실제 사용 형태를 보였습니다. 상대방이 작가의 명성과 인기를 제품 홍보에 썼고, 제품에 붙인 안내 문구가 오히려 그 점을 드러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제3자 계약을 분석했습니다. 용역계약은 저작권 양도계약이 아니고 대상도 한정되어 있어 저작권이 넘어간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신의칙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제3자에게 인정된 권한이 처음부터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범위를 넘은 사용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논증했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과 제3자의 항소를 기각했고, 제3자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에게서 받았다는 권리도 한정된 범위에 그쳐, 그 범위를 넘은 사용은 침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적어 두었다면
「본 계약은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은 양도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 항소이유서에서 1심 때와 달라진 주장을 표시하세요.
□ 권리 귀속을 다투면 관련 계약서 원본을 모두 모으세요.
□ 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지금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서 사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요?
A. 그 사람에게 허락할 권한이 있었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따집니다. 이 사건은 범위를 넘은 사용이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Q. 1심에서 이겼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A.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나오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새 항소이유를 정확히 짚어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오래 묵인했으면 권리를 잃나요?
A. 묵인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허락한 범위를 넘은 사용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제품에 붙인 안내 문구로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상대방은 도안을 제한된 목적으로만 썼다고 주장했지만, 제품에 붙인 표시와 안내 문구는 오히려 작가의 명성을 빌려 제품을 홍보한 수단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문구의 형식보다 실제 사용 형태가 기준이 됩니다.
두 편을 함께 보시면, 창작자의 권리는 계약서 문언에서 지켜진다는 점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i) 항소이유서를 분석해 새로 나온 주장마다 반박을 준비합니다.
(ii) 관리회사·용역·라이선스 계약의 권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iii) 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침해품 유통을 바로 막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 광고 책임 변호사 유연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리사 출신] 저작권 침해 항소심, 상대방·제3자 항소 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3f6632ce3e02d8e86b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