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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을 땅에 묻었다가 적발됐는데 처벌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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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을 땅에 묻었다가 적발됐는데 처벌이 얼마나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사업장폐기물을 땅에 묻었다가 적발됐는데 처벌이 얼마나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공장이나 작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공정에서 나온 폐목재, 폐합성수지, 슬러지, 건축 잔재 같은 물건이 쌓입니다. 위탁 처리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마침 사업장 뒤편에 빈 땅이 있어 "일단 묻어 두면 되겠다" 싶어 굴착기로 구덩이를 파고 덮어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인근 주민 신고나 지자체 순찰, 토지 소유자의 민원으로 단속이 나오고, 구청 환경과 담당자가 현장에서 땅을 파 보고 폐기물이 나오자 곧바로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통보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벌금으로 끝나는지, 징역까지 가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폐기물을 허가 없는 곳에 매립한 행위는 일반 생활폐기물과 달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묻은 양, 폐기물의 종류, 고의 여부, 원상회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청의 조치명령, 대집행 비용 청구까지 한꺼번에 따라오기 때문에, 처음 연락을 받은 시점에 무엇을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묻은 물건이 법적으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두고 있으므로, 사업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폐기물이면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매립한 장소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는지입니다. 제8조 제2항은 그런 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매립을 금지합니다. 셋째, 위반한 조문이 제8조 제2항(무허가 장소 매립, 제63조 제2호)인지, 처리 기준과 방법을 어긴 제13조 위반(매립은 제65조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는 점입니다.

넷째, 행위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직접 굴착기를 몬 직원인지, 지시한 대표인지, 처리업체에 맡겼는데 업체가 몰래 묻은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고, 법인이라면 제67조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다섯째,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제48조 조치명령과 제49조 대집행, 그 비용 부담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별하지 않고 "벌금 내면 끝나겠지"라고 접근하면, 폐기물을 전부 파내 반출해야 하는 조치명령과 수천만원대 대집행 비용 청구를 뒤늦게 마주하는 일이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확정해 혐의의 범위를 줄이기


처벌 수위를 가르는 첫 단계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확정하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가장 무거운 제63조로 입건하지만, 사실관계를 조문의 요건에 대입해 보면 달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매립물이 '사업장폐기물'인지 요건부터 분해합니다.

제63조 제2호는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자를 처벌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라는 사실이 전제이므로, 매립물의 출처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아니라 개인이 집을 고치며 나온 잔재를 묻은 것이라면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므로, 제63조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제68조 제3항 제1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장폐기물이 맞더라도 흙·돌·콘크리트 조각 등이 섞여 폐기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시료 채취 결과와 굴착 범위 도면을 근거로 폐기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다툽니다.

2) 제63조 제2호와 제65조 제1호의 구별을 따집니다.

제8조 제2항은 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매립을 금지합니다. 반면 제13조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어기고 폐기물을 매립하면 제65조 제1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조문은 법정형 상한이 7년과 3년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매립한 장소가 사실 허가받은 매립시설이었고 다만 처리 기준(분리·복토 방식 등)을 지키지 못한 사안이라면 제8조 제2항이 아니라 제13조 위반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3) 매립 사실과 범위를 입증하는 증거의 한계를 짚습니다.

수사기관은 굴착 조사 결과, 항공사진, 인근 주민 진술, 운반 차량 기록 등으로 매립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증거가 "언제, 누가, 어느 범위에, 무엇을 묻었는지"를 모두 특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래된 매립지라면 누가 묻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고, 현재 사업장 운영자가 아니라 전 운영자가 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대표님이 지시했죠"라는 식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시인한 진술이 있었다면, 그 진술의 임의성과 구체성을 따져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원상회복과 양형 자료로 처분 수위를 낮추기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적은 사안이라면, 처벌 수위와 사후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실질적인 과제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조치가 따로 움직이므로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1) 제48조 조치명령에 먼저 대응해 자진 원상회복 계획을 제출합니다.

제48조 제1항은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매립된 폐기물을 "부적정처리폐기물"로 보아,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해 처리방법 변경, 처리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65조 제2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명령이 나오면 이행기간 안에 폐기물을 굴착·선별해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올바른 인계·인수 기록을 확보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이행 가능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행기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면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해 이행 의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2) 대집행 비용 청구를 대비해 비용 구조를 확인합니다.

제49조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립량이 많으면 비용이 수천만원을 넘기도 하고, 징수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처리하는 편이 대집행보다 비용을 통제하기 쉽습니다. 처리업체 견적을 복수로 받아 두고 자진 처리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비용과 형사 양형 양쪽에 유리합니다.

3) 양형 자료를 구조화해 제출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근거로 매립량과 기간,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이 없다는 조사 결과, 폐기물을 전부 반출·처리했다는 처리업체의 인계·인수 내역, 초범 여부, 동종 전력 유무, 재발 방지를 위한 위탁 계약서를 묶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법인 사건이라면 제67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내부 지침, 직원 교육, 정규 위탁처리 실적)을 별도로 소명해 법인 책임의 범위를 다룹니다.


결론


사업장폐기물을 허가 없는 곳에 묻다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립물이 사업장폐기물인지,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원상회복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따라 실제 처분은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조치명령과 대집행 비용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폐기물을 임의로 다시 파내거나 옮기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업장폐기물을 땅에 묻으면 최대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는 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의 상한이고, 실제 선고는 매립량, 기간, 고의성, 원상회복 여부,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2. 직원이 몰래 묻었는데도 대표인 저와 회사가 처벌받나요?


직접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67조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평소 관리 체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3. 처리업체에 맡겼는데 그 업체가 몰래 묻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배출자가 허가받은 업체에 정상적으로 위탁했다면 직접 매립 행위의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위탁 시 기준과 절차를 지키고 처리 과정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제66조 제3호의3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출자가 조치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위탁 계약서와 인계·인수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Q4. 구청에서 폐기물을 파내라는 조치명령이 나왔는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48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65조 제2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49조에 따라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 어렵다면 무시하지 말고 이행기간 연장 요청과 단계별 처리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이행 의지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5. 조사 전에 이미 폐기물을 다 파내 처리했습니다. 처벌이 면제되나요?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후 원상회복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상회복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서 크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처리업체의 인계·인수 내역, 토양 오염 검사 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춰 제출하면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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