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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판매로 적발됐는데 주유소 등록이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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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판매로 적발됐는데 주유소 등록이 취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가짜 석유 판매로 적발됐는데 주유소 등록이 취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주유소를 운영하는 분이 어느 날 관할 지자체와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의 불시 점검을 받습니다. 저장탱크와 주유기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고, 며칠 뒤 "시료가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다"는 통보가 옵니다. 경유에 등유나 용제가 섞여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곧이어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가 오고, 관할 관청에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이때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형사처벌은 그렇다 쳐도 주유소 등록까지 취소되는 것이냐"입니다. 주유소는 영업 자체가 등록에 달려 있고, 대출과 임대차, 직원 고용이 모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석유판매업 등록이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은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재량 사유로 두고 있고, 필수 취소 사유 목록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위로 혼유가 생겼는지, 영업시설을 손봤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갈래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 된 물질이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조문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되어 자동차 연료로 쓰이거나 쓰이게 할 목적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둘째, 주유소 운영자가 제조·저장·판매에 관여했는지, 즉 제29조 제1항 제1호의 행위 주체인지입니다. 셋째, 등록취소·영업장 폐쇄·사업정지 중 어느 처분을 할지는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부령인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을 따르되, 재량 사유인 만큼 구체적 사정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14조 제1항이 있지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는 시행규칙이 과징금 대체를 배제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형사처벌인 제4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적발되었으니 끝났다"고 판단하면 막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그대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디까지가 본인의 책임 범위인지를 정확히 정리하면 처분의 종류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가짜석유 판정과 고의 여부를 먼저 다투어 처분의 전제를 흔들기


행정처분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실 인정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사실 인정이 흔들리면 등록취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분 대응의 첫 단계는 시료 판정과 관여 경위를 검증하는 일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시료 채취와 검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확인합니다.

석유사업법 제38조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와 시료 채취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채취 당시 어느 탱크와 어느 주유기에서 얼마를 채취했는지, 봉인과 인수증이 작성되었는지, 검사기관으로 이송되는 동안 보관이 적정했는지를 점검표와 사진, 시료 인수증으로 대조합니다. 시료가 뒤바뀌었거나 다른 탱크의 것이 섞였다면 판정 결과의 신뢰성을 다툴 수 있고, 재검사 요청 기회가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2) 혼유가 어디서 생겼는지 공급 경로를 추적합니다.

정유사나 대리점에서 받은 제품 자체가 이미 혼합되어 있었거나, 탱크로리 하차 과정에서 잘못된 탱크에 주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입고 거래명세서, 탱크로리 운행 기록, 재고 장부, 저장탱크별 입출고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 보면 오염이 판매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했는지 드러납니다. 이 경로가 입증되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그런 사정을 알면서 판매했다"는 평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형사 절차에서는 고의 부인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영업시설 개조 여부를 정리합니다.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44조 제6호로 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개조 흔적이 없다는 점은 처분 수위와 과징금 대체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배관 도면과 시설 점검 이력으로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분 수위를 낮추는 의견서와 행정쟁송을 병행하기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적더라도 처분 수위를 낮출 길은 남아 있습니다. 취소가 아닌 정지로, 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내려가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의 시간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위반의 경위,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 반복 위반이 없다는 점, 재발 방지 조치(탱크 세척과 교체, 입고 검수 절차 도입)를 증빙과 함께 제출합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처분기준상 감경 사유와 연결해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사업정지 처분이면 과징금 전환을 요청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해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제13조 제4항 제8호 해당 위반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가 있는 사건은 제외되므로, 그런 사정이 없다는 점을 먼저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제14조 제5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고 사업정지로 되돌아갈 수 있으니 납부 가능성도 함께 계산합니다.

3) 처분이 나온 뒤에는 불복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이미 취소·정지 처분이 나왔다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통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다툽니다. 처분이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비례원칙 위반이 주된 논거가 됩니다. 소송 중 영업이 멈추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고, 사업정지 중 영업을 계속하면 제13조 제6항에 따라 오히려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대상이 된다는 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신문 전에 위 자료들로 진술 방향을 정리해 처분 단계와 모순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결론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주유소 등록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는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사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식별제 제거가 확인되면 가장 무거운 쪽으로 기울 수 있고, 형사처벌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사전통지서나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이미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료 채취 경위와 공급 경로, 시설 상태를 먼저 정리하고,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에 일관된 입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처음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직원이 몰래 섞어 판 것인데도 사장인 제가 처분을 받나요?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등록을 한 석유판매업자이므로 직원이 한 행위라도 영업 주체인 사업자에게 처분이 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인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와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볼 사정입니다.

직원의 행위 경위, 사업자가 알지 못했다는 정황, 재발 방지 조치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한 번 적발됐는데 바로 등록취소가 되나요?


법 제13조 제4항 제8호의 가짜석유제품 판매는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필수 사유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종류와 기간은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 경위와 영업시설 개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시설을 개조하거나 착색제·식별제를 제거하는 등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고 사업정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Q4. 형사재판 결과가 나와야 행정처분이 나오나요?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행정청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과 행정 단계에서 낸 의견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입장을 미리 일관되게 정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는 별도의 불복 기한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5. 이미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을 계속해도 되나요?


사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면 제13조 제6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해야 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영업을 계속하는 대신 행정심판이나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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