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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식물인간 판결 후 여명이 늘면 간병비를 더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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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식물인간 판결 후 여명이 늘면 간병비를 더 받나요 

김강희 변호사


의료사고 식물인간 판결 후 여명이 늘면 간병비를 더 받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수술이나 시술 중 사고로 가족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길게는 수년을 싸웁니다. 그 소송에서 법원은 환자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신체감정으로 따져 "여명은 ○년"이라고 정하고, 그 기간 동안 필요한 간병비를 한꺼번에 계산해 판결합니다. 식물인간 환자는 합병증과 감염 위험이 높아 일반 평균여명보다 짧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뒤 환자가 감정 결과보다 훨씬 오래 생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가족은 판결에서 인정된 간병 기간이 끝났거나 끝나가는데도 간병은 계속되어야 하고, 간병비는 매달 나가는 상황에 놓입니다. "여명이 늘었으니 간병비를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은 여기서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손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다만 앞선 소송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여명 연장은 별개의 손해로 다시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을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일시금인지 정기금인지), 그리고 앞선 소송에서 청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서도 길이 달라집니다. 이 갈림길은 소송 중에 정해지므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더욱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는 네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확정판결의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이 같은 손해에 대한 재청구를 막는지입니다. 판결 당시 이미 존재하던 손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장래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받았는지 정기금으로 받았는지입니다. 일시금은 판결 당시의 여명을 전제로 현재가치로 한 번에 계산한 것이고, 정기금은 매달 또는 매년 지급을 명하는 형태입니다. 셋째, 정기금판결이라면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변경의 소를 쓸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일시금이라면 여명 연장이 앞선 소송에서 예견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어떤 길이든 시효의 벽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이고,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일반 채권 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 이후 어느 시점에 어떤 청구를 하는지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소송 중에 여명 감정과 정기금 청구를 설계해 두기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판결 이후가 아니라 소송 중에 이루어집니다. 장래 간병비는 "하루 간병비 × 여명 일수"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일시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여명이 얼마로 인정되는지가 곧 받을 수 있는 총액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을 중심에 두고 소송을 설계합니다.

1) 신체감정 단계에서 여명 판단의 근거를 점검합니다.

법원 신체감정에서 감정의가 제시하는 단축 여명은 환자의 연령, 욕창·폐렴·요로감염 같은 합병증 이력, 호흡기·영양 공급 방식, 현재 받는 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서의 단축 판단이 어떤 통계와 임상 근거에 기대는지를 확인하고, 가정간병이나 요양병원에서 합병증 관리가 잘 되어 온 기록(투약기록, 체위변경 일지, 감염 이력의 부재)이 있다면 이를 제출해 감정 보완을 신청합니다. 여명이 한 해만 더 길게 인정되어도 간병비 총액은 연 단위로 늘어납니다.

2) 일시금과 정기금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청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허용하고, 같은 법 제252조는 정기금판결을 전제로 한 변경의 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여명보다 오래 생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일시금 대신 간병비를 매월 지급받는 정기금 청구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금은 환자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이 이어지므로 여명이 늘어난 위험을 가해 병원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병원의 지급능력이 불안하거나 가족이 한 번에 목돈을 받아 시설 입소 등을 해결해야 한다면 일시금이 나을 수 있어, 이 선택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3) 청구취지를 어떻게 적었는지가 이후의 길을 정합니다.

청구 범위를 나누지 않고 모든 손해를 한 번에 청구하면 판결 확정 시 그 전체가 기판력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면 일부만 청구한다는 점을 소장에 분명히 밝히는 명시적 일부청구라면 잔부에 대한 별도 소송 여지가 남지만, 간병비 같은 장래 손해를 이렇게 나눠 청구하는 것은 실무상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소장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정변경과 후발손해로 추가 청구 가능성을 따지기


이미 일시금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새로운 손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시점까지 존재하던 사유로 같은 손해를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는 판결의 형태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1) 정기금판결이라면 변경의 소로 증액을 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는 정기금판결이 확정된 뒤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간병비 단가가 크게 오르거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24시간 전문 간병이 필요해진 경우처럼 판결 당시 전제와 현저히 달라진 사정을 증명하면, 지급액 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여명이 늘어나도 지급이 계속되므로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일시금판결이라면 예견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임을 증명해 별도의 소로 청구합니다.

일시금판결 후 추가 청구는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고 그 부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식물인간 환자의 여명이 종전 예측보다 최대 약 9년 연장되어 향후치료, 보조구, 개호가 추가로 필요해진 사건에서, 이는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따라서 판결이 인정한 여명이 지난 뒤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다면 새로운 신체감정으로 연장된 여명과 추가로 필요한 간병을 증명해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길을 검토합니다.

3) 시효 기산점과 대체 청구원인을 함께 확인합니다.

추가 청구를 검토한다면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 기간이 어느 시점부터 진행되는지, 진료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구성이 가능한지를 같이 따집니다. 판결 확정 후 방치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어느 길도 막히므로, 가족이 추가 간병비 지출이 시작되는 시점을 증빙(간병인 계약서, 영수증, 요양병원 입원 확인서)으로 남겨 두는 것이 실무적 출발점입니다. 가해 병원과 별개로 가입된 책임보험·공제 제도에 의한 지급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중복 공제 여부를 점검합니다.


결론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의 여명이 판결 시 추정보다 길어졌다고 해서 간병비를 자동으로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금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여명 연장이라면 별개의 손해로 추가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6다78640), 정기금판결이라면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변경의 소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소송이 진행 중인 때입니다. 여명 감정을 어떻게 다투고, 일시금과 정기금 중 무엇을 청구할지에 따라 몇 년 뒤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형태와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가능성과 시효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일시금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환자가 판결에서 인정된 여명보다 오래 살고 있습니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사유로 같은 손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막지만, 그때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는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식물인간 환자의 여명이 종전 예측보다 수년 연장되어 치료와 개호가 추가로 필요해진 것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손해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다만 여명이 어느 정도 연장되었는지, 앞선 소송에서 그 부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지는 사건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정기금과 일시금은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환자가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면 정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생존하는 동안 지급이 이어지므로 여명이 길어지는 위험을 병원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정기금은 병원이 장기간 지급을 이행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고, 한 번에 목돈이 필요한 가족에게는 일시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 가족의 간병 계획, 상대방의 지급능력을 함께 보고 소송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Q3. 정기금판결을 받았다면 간병비 인상분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변경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그대로 유지하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간병비 단가 상승이나 환자 상태 악화를 증명하려면 간병인 계약서, 지급 영수증, 진단서를 시기별로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소송 중 신체감정에서 여명이 짧게 나왔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감정 결과는 법원이 참고하는 증거이며, 이의가 있으면 감정보완이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어떤 통계와 임상 기준에 근거했는지, 환자의 실제 관리 상태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증 관리 기록과 요양 환경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Q5. 판결이 확정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판결 확정 시점과 청구 형태에 따라 시효나 기판력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 확정증명, 지금까지의 간병비 지출 내역, 최근 진단서를 준비하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추가 청구가 어렵더라도 앞으로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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