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이 명의신탁으로 드러났는데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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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오래전 회사를 세우면서 주식의 일부를 친척이나 직원, 지인의 이름으로 올려 두었는데, 세무서에서 "명의신탁 주식이 확인되었으니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를 한다"는 서류가 날아왔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 아니면 돈을 대고 실제로 주식을 가진 내가 내야 하느냐"입니다. 이름을 빌려준 분은 배당 한 푼 받은 적이 없는데 세금 고지서를 받을까 봐 불안해하고, 실제 주인은 시간이 한참 지난 일이라 어디서부터 손써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 재산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규정(제45조의2)을 두면서도, 그에 따른 증여세는 수증자로 의제된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 다만 이 결론이 적용되려면 그 사안이 명의신탁이어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세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나오는지가 정해집니다.
핵심 쟁점
차명주식 사건에서 세금의 방향을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주식이 정말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명의자에게 실제로 넘겨준 증여인지입니다. 증여라면 명의자가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정반대가 됩니다. 둘째, 명의신탁이 맞더라도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이름을 빌린 경우에는 증여의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같은 조 제3항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사실상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증여일을 언제로 보고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며 과세관청이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명의자라서 내야 한다", "오래전 일이라 시효가 지났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대응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누구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왔는지, 어떤 근거로 명의신탁이라고 본 것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를 증거로 확정해 납세의무자를 바로잡기
납세의무자는 사건의 성격에서 갈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에게 고지서가 나왔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부터 점검해야 하고, 반대로 실제소유자가 자신이 신탁자임을 인정하면 그에게 세금이 귀속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의 성격을 확정합니다.
1)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먼저 추적합니다.
누가 주식 인수대금이나 매수대금을 부담했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판단 자료입니다. 법인 설립 시 납입금이라면 납입 당시 계좌 이체 내역과 주금납입증명서, 양수한 주식이라면 대금 지급 내역을 확보합니다. 명의자의 계좌에서 나간 돈이 사실은 실제소유자가 앞서 입금해 준 돈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명의신탁 쪽 사실관계가 뒷받침되고, 반대로 명의자가 자기 자금으로 샀다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2) 주식에 따르는 권리를 누가 행사해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배당금을 실제로 누가 수령했는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주식 처분이나 담보 제공을 누가 결정했는지, 주식양도 관련 서류에 누가 서명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름만 올려 둔 명의자는 이런 권리 행사에서 빠져 있는 것이 보통이며, 이 사실이 "명의자는 형식상 주주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배당을 받아 쓰고 의결권도 행사했다면 증여로 보일 여지가 커지므로,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운지 먼저 냉정하게 판단해야 방향을 잘못 잡지 않습니다.
3) 실제소유자가 체납하는 경우 명의자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제4조의2 제9항은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 증여세를 체납하고 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한 경우,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명의자가 직접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주식 자체가 최후의 책임재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명의자에게 고지된 경우 명의자의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따질 수 있고, 실제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명의자 이름의 주식이 압류·공매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 증여의제 자체를 배제하기
명의신탁이 맞더라도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했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 예외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사정을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1) 명의를 빌린 당시의 실제 이유를 객관 자료로 복원합니다.
"세금을 줄이려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 때문이었다"는 주장은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 주주 구성을 맞춰야 했던 사정, 거래처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상 대표자 지분을 드러내기 곤란했던 사정, 가족 간 합의 등을 당시의 이사회 의사록, 정관, 약정서, 메신저·이메일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때 판단 대상이 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않고 국세, 지방세, 관세 전체입니다(제45조의2 제6항). 따라서 명의신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이나 법인세·양도소득세, 과점주주 관련 부담 등이 실제로 줄어드는 구조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조세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줍니다.
명의신탁이 없었더라도 낼 세금이 같았다는 점을 계산으로 보여 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이 거의 없었다거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소득 구간이 비슷해 누진세율 효과가 없었다거나, 명의신탁 기간 중 주식 양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배당 내역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 신고서류로 확인합니다. 법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가 서로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이 서류들의 불일치가 과세 근거가 된 경위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합니다(제45조의2 제4항).
3) 증여일·평가기준일·제척기간·불복기한을 점검해 절차상 다툼을 병행합니다.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주식은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그 가액은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제45조의2 제1항). 과세관청이 이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면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증여세가 10년이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등은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그러니 "오래된 일이라 소멸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고 여부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로 불복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론
차명주식이 명의신탁으로 확인되었을 때 증여세는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이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라면 결과가 달라지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면 증여의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금 흐름과 권리 행사 내역으로 사건의 성격을 확정하고, 명의를 빌릴 당시의 사정과 조세 부담 변화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았다면 불복 기한이 짧으므로, 서류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제 앞으로 증여세 고지서가 나올 수 있나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실제소유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자에게 고지서가 나왔다면 처분의 상대방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이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제 증여로 판단되면 명의자가 수증자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 취득 자금과 배당 수령 내역 등으로 어느 쪽인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실제소유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되나요?
법은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한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징수 대상은 문제된 주식 등 명의신탁 재산이고, 명의자의 모든 재산으로 무한히 확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절차가 복잡하므로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그 근거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오래전에 한 명의신탁인데 세금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도 증여세이므로 이 기준이 적용되는데, 증여일이 언제인지가 기산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식의 취득일, 명의개서 여부,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기간 경과를 판단해야 합니다.
Q4. 세금을 피하려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 때문이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를 빌린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시의 사정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사록, 약정서, 대화 기록처럼 당시에 작성된 자료가 중요하고, 조세 부담이 실제로 줄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5.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통지서에 적힌 납세의무자, 증여일, 평가가액, 적용 조문을 확인하고 기한을 체크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식 취득 자금, 배당·의결권 행사 내역, 명의를 빌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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