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 성범죄 전력자가 이사 왔다는 사실을 성범죄자알림e에서 확인하고, 이웃이나 학부모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가 "그거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고 내용도 사실이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정보에는 일반 게시물과 다른 별도의 법 규정이 걸려 있습니다. 이미 올렸다면 지금 상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가, 아직 올리지 않았다면 올려도 되는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캡처 공유, 처벌 근거가 두 갈래로 나뉘는 구조
성범죄자알림e에 올라 있는 정보는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정해진 방식으로 열람하게 한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이지만, 볼 수 있다는 것과 다시 퍼뜨려도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열람 자체는 허용하되 확인한 사람이 그 정보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법이 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캡처를 단톡방에 올린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개정보 악용금지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명예훼손입니다. 두 규정은 보호하는 이익도, 성립요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이니까 괜찮다", "단톡방 인원이 몇 명 안 된다"는 흔한 반론이 한쪽에서는 통해도 다른 쪽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열람한 정보인지, 우편으로 받은 고지물인지에 따라 정보의 범위가 다르고, 캡처 화면을 가공했는지에 따라서도 문제가 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청법 제55조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명예훼손의 공익성 판단
먼저 정보의 성격부터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은 일정한 성범죄자에게 판결로 공개명령을 선고하고,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나이·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키와 몸무게·사진·성범죄 요지·성폭력범죄 전과사실·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이 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는데(같은 조 제6항), 이는 아무나 익명으로 가져가 쓰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이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입니다. 제1항은 공개정보를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쓰라고 정하고, 제2항은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이를 활용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 단톡방, 커뮤니티, SNS 게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 캡처 화면의 내용을 고치거나 지우는 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은 공개 대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라고만 적고 있고, 공개 상대방의 숫자나 방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화방 참여자가 다섯 명이든 오백 명이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정보를 퍼뜨렸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이웃끼리 조심하자는 취지였다는 사정은 동기로서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구성요건 자체를 없애주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이라는 문구도 오해가 많습니다. 이 목적 제한은 내가 직접 열람해 확인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고, 확인한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된다는 허용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웃에게 알리고 싶다면 그 방법은 법이 정해 둔 고지 제도에 맡겨져 있습니다. 제50조의 고지명령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세대주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민센터 등에 정해진 정보가 전달됩니다. 개인이 이 절차를 대신할 권한은 없습니다.
우편으로 받은 고지물은 어떨까요. 고지정보는 공개정보를 모두 포함하되 주소가 상세주소까지 들어갑니다(제50조 제4항 제1호).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톡방에 올리는 순간 제55조 제2항의 문제가 그대로 생기고, 상세주소가 더해져 있다면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점에서 사안이 더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와 별개로 명예훼손도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사실이어도 성립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톡방 인원이 적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 법원이 일관되게 쓰는 기준입니다. 방이 비공개인지보다 그 말이 방 밖으로 퍼질 수 있는 구조인지가 관건입니다.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항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행위의 동기가 다른 데 있었는지, 이미 법이 마련한 고지 절차가 있는데도 굳이 단톡방에 퍼뜨릴 필요가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청법 제55조 위반은 공익 목적이라는 주장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두 처벌 근거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청법 제65조 제1항 제3호 —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 제1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공연성, 명예훼손, 비방 목적(후자)이 필요하고, 진실성과 공익성 항변 여지가 있음
끝으로, 캡처를 가공했다면 문제가 한 겹 더 쌓입니다. 이름을 지우거나 사진을 바꾼 화면을 올리면 제55조 제2항의 수정 또는 삭제와 연결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엉뚱하게 지목한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 문제가 되어 진실 항변도 쓸 수 없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이미 올렸다면 게시물 정리부터 입건 대비까지
이미 단톡방에 올린 경우,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우선 게시물을 내리고 재확산을 막습니다 — 본인이 올린 글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피해 확대를 막는 조치입니다. 다만 삭제 전에 올린 시각, 대화방 이름과 참여 인원, 전달된 범위를 화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시 퍼 나르지 않도록 대화방에 더 이상 공유하지 말아 달라고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올린 정보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 성범죄자알림e 화면 그대로인지, 우편 고지물인지, 이름이나 주소 일부를 가린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죄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노출된 항목이 성명·사진·주소 중 무엇이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해 둡니다.
올린 동기와 경위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주변에 안전을 알리려던 것인지, 특정인을 몰아내려던 것인지는 대화 맥락에서 드러납니다. 올리기 전후의 대화 내용, 공유를 요청받은 정황, 이후 수정·삭제한 시점 등이 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 통지를 받으면 진술 전에 쟁점을 정리합니다 —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때 "사실이니까"라는 주장만 반복하면 제55조 위반과 명예훼손의 쟁점이 뒤섞입니다. 어느 조항에 대해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를 사전에 구분해 두어야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 공유 범위가 좁고 확산이 거의 없었다는 점, 즉시 삭제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자료로 정리해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아청법 제55조 위반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합의가 되더라도 양형 자료로 쓰이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직 올리지 않았다면 이웃과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될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열람해 확인하는 것, 그리고 불안한 사정이 있을 때 경찰이나 지자체에 상담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캡처를 단톡방에 공유하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게시물이 퍼지기 전에 범위부터 확정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자알림e 캡처 공유가 문제 되는 것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퍼뜨렸다는 사실 자체 때문입니다. 대화방에 올라간 글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방으로 옮겨지고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지며, 그 범위가 곧 처벌의 무게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미 올렸다면 지금 단계에서 게시물 정리와 사실관계 확보를 서두르시고, 수사 통지가 오기 전이라도 어떤 조항이 문제 될 수 있는지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불안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정리된 대응 자료를 갖추는 쪽이 이후 절차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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