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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특허에 공동발명자로 이름을 넣으면 배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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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특허에 공동발명자로 이름을 넣으면 배임인가요 

김상훈 변호사

회사가 출원하는 특허 서류에 발명자 명단이 올라가는데, 실제 개발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직원이나 상사, 혹은 가까운 지인의 이름을 슬쩍 공동발명자로 끼워 넣는 일이 있습니다. 승진 평가나 보상금, 이직 때의 경력 한 줄을 염두에 둔 경우도 있고, 연구실의 오랜 관행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사와 사이가 틀어지는 순간 이 일이 "회사 특허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고소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름 하나를 올리는 행위가 배임죄가 되는지, 어떤 사정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지 법적 기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발명자 기재 자체와 배임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서의 발명자란에 이름을 올리는 일은 "누가 그 발명을 했는가"라는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고, 그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재산범죄입니다. 두 가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한 사람이라면 공동발명자로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법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기여가 없는 사람을 발명자로 올려 그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갖게 만든 경우입니다. 이때는 회사 몫이어야 할 권리가 일부 새어 나가므로, 재산상 손해와 임무위배가 있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판단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그 사람이 정말 공동발명자인가. 둘째, 공동발명자가 아니라면 그 이름이 올라가 회사에 어떤 권리상 손해가 생겼는가. 셋째, 이름을 올린 직원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그 결정을 했는가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동발명자 기준, 특허받을 권리의 공유, 배임죄의 네 가지 요건

출발점은 특허법 제33조입니다.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그 권리를 공유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발명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고, 발명자는 그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정도, 연구비나 장소를 제공했다는 정도, 지시·감독만 했다는 정도, 단순한 실험 보조나 자료 정리만 한 정도로는 통상 공동발명자로 보지 않습니다. 과제의 해결 수단을 구체화하는 데 창작적 기여를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면 법적 효과가 큽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가 되므로 특허법 제44조에 따라 공유자 모두가 함께 출원해야 하고, 공유자는 그 지분을 근거로 이후 특허권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실제 발명자가 아닌 사람을 발명자로 적어 출원하면, 그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은 사람이 낀 출원이 되어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특허가 등록된 뒤라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무효심판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름 하나가 잘못 들어가면 등록된 특허 전체의 효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효가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3항) 회사가 입는 피해는 지분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제 배임죄로 넘어갑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단순히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사무를 맡고 있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을 직접 맡은 지식재산 담당자나 연구책임자라면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 회사 내부 규정이나 직무발명 규정, 연구노트 작성 기준에 어긋나게 발명자를 정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 재산상 이익의 취득 — 본인이나 제3자가 특허받을 권리의 지분, 직무발명 보상금 수령 자격 등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 본인에게 손해 발생 — 손해에는 현실적 손실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형량은 배임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의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배임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회사 입장에서는 특허 지분이나 보상금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고소가 이어질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살펴보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기여의 실질입니다. 연구노트, 회의록, 이메일, 설계 변경 이력, 시제품 제작 기록에 그 사람의 창작적 관여가 남아 있다면 실제 공동발명자일 수 있어 배임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둘째는 회사의 승낙 여부입니다. 대표나 결재권자가 명단을 알고 승인했다면 임무에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재산상 손해의 실질입니다.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사전에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갖춰 놓았다면 특허받을 권리는 회사로 승계되는 구조이므로, 직원이 명목상 발명자로 올라가도 그것만으로 권리가 직원에게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분 이전이라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넷째는 고의와 불법이득의사입니다. 관행이라 여겨 기재했거나 단순 착오였다면 본인을 위해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형사 문제와 별개로 민사 문제도 남습니다.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를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법에 따라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고(특허법 제99조의2), 반대로 이름이 올라간 직원도 직무발명 보상금 등을 두고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형사와 민사, 행정(특허심판)으로 동시에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기여 입증부터 승낙 자료, 손해 부존재까지 차례로

고소를 당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 실제 기여 자료의 확보 — 연구노트, 실험 데이터, 회의록, 도면 수정 이력,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등에서 해당 인물이 어떤 기술적 구성요소를 구체화했는지 청구항 단위로 연결해 정리합니다. 막연히 "함께 고민했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청구항의 어느 구성에 기여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변리사의 발명자 판단 의견서나 출원 대리 과정의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보합니다.

  • 회사의 승낙·묵인 경위 정리 — 발명자 명단이 누구의 결정으로 확정됐는지, 결재 라인과 출원 서류 검토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표나 지식재산 부서의 승인이 있었다면 임무위배 자체를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손해 부존재 입증 — 직무발명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어 권리가 이미 회사로 승계됐는지, 지분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았는지, 보상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와 특허원부, 보상 내역서가 기준 자료입니다.

  • 고의 부인과 경위 소명 — 관행에 따른 기재였는지, 개인적 이익을 얻을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보상금 청구 이력 없음, 지분 주장 없음)이 있는지를 정리해 진술서와 함께 소명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후 정정 검토 — 잘못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면 출원 단계에서는 발명자 정정 절차를 검토하고, 등록 후라면 합의를 통해 지분 정리나 정정 방안을 마련해 손해 발생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병행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이런 조치가 정상 참작 요소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 공동발명자로 이름이 올라간 직원을 문제 삼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먼저 기여 자료를 대조해 실제 발명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무효심판이나 권리 이전 청구, 형사 고소 중 어떤 경로가 실익이 있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능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기여 경위부터 고정해야 합니다

공동발명자 기재 문제는 결국 기록의 싸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구노트가 폐기되고 메신저 대화가 사라지며 담당자도 퇴사해 기여 경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름 하나를 올렸을 뿐이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면, 그 사이 고소와 특허 무효 분쟁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동발명자 기재를 두고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면, 실제 기여 자료와 회사의 승인 경위, 승계 규정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형사·민사·특허심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둔 대응 순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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