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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2026.10.16 새벽 제가 자는 사이에 몰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저의 sns 및 음성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아낸 과거의 행적을 빌미로 10.17 오후에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18일 저녁에 다시 저희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이때 남자친구는 갈 데가 없다며 잠을 자고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일 저녁부터 19일 오전까지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이별을 통보하는 이유 및 전남자친구가 제 휴대폰을 몰래 열람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이후 휴대폰을 저 몰래 열람하여 과거의 개인사를 훔쳐본 것을 말하며 헤어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태길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장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성매매"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천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변호사 한강 디지털범죄대응팀 총괄팀장 전)서울중앙 형사국선전담변호사 전)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변호사 전)법무법인 오현 이혼가사팀변호사
이강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강 이강욱 변호사입니다.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